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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9권, 세종 30년 3월 9일 갑오 1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갑사·별시위·총통위의 서용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금 별시위(別侍衛)를 5번(番)으로 나누고 2천 명을 더 늘렸으나, 취재(取才)한 자가 적어서 인원수를 채우기 어렵사오니, 청하옵건대 갑사(甲士)로서 입격(入格)하여 직책을 받지 못한 자와 외방(外方)의 갑사(甲士)로 도목장(都目狀)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자원(自願)에 따라 그 가풍(家風)과 족계(族系)를 조사하여 별시위(別侍衛)로 옮겨 임명하소서. 또 총통위(銃筒衛)를 취재(取才)하는 데에 진성(陳省)을 받은 것이 대개 적은데, 이것은 수령(守令)이 자기의 사환(使喚)에만 이롭게 하여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갑사(甲士)와 별시위(別侍衛)의 예(例)에 의하여 경상도는 7백 명, 전라도는 6백 명, 충청도는 4백 명, 경기는 3백 명을 취재(取才)해서 도목장(都目狀)을 올려보내면 다시 시험하여 충차(充差)하고, 그 입격(入格)하지 못한 자는 방패(防牌)와 섭육십(攝六十)에 옮겨 임명하소서. 또 갑사(甲士)는 7천 5백 명을 원액(元額)에 의하여 충차(充差)하고, 매번(每番)마다 9백 명을 모두 번상(番上)하게 하여 점고(點考)한 후에 2백 명씩 차례로 돌아가면서 임시로 제수(除授)하고 놓아 보내면, 거의 뒤섞이고 혼잡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또 신갑사(新甲士)는 사용(司勇)의 원액(元額)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司勇)을 제수한 뒤에 당번 도목(當番都目) 때에 차례로 승진시켜 주고, 또 방패·섭육십(攝六十)·근장(近仗)과 총통위(銃筒衛)는 하번(下番)에 취재(取才)하되, 입격하지 못한 자와 범죄한 자 및 기한이 차서 속산(屬散)된 자는 자원(自願)에 따라 다시 한 차례 시험하여 서용(敍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9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53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관리(管理)

    ○甲午/議政府據兵曹呈啓: "今別侍衛分五番, 加設二千, 然取才者少, 難以充額。 請以甲士入格未受職者及外方甲士都目狀付者, 從自願考其家風族系, 移差別侍衛。 又銃筒衛取才受陳省者蓋寡, 是守令利其使喚而不給也。 自今依甲士、別侍衛例, 慶尙道七百、全羅道六百、忠淸道四百、京畿三百取才, 都目狀上送, 更試充差。 其不入格者, 移差防牌、攝六十。 又甲士七千五百, 依元額充差, 每番九百, 竝皆番上點考後, 二百輪次權除放遣, 庶無錯雜之弊。 又新甲士不拘司勇元額, 竝授司勇後, 當番都目, 以次陞授。 又防牌、攝六十、近仗、銃筒衛下番取才不入格者、犯罪及滿限屬散者, 從自願更試, 一次敍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119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53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