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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9권, 세종 30년 3월 5일 경인 1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호군 안견으로 하여금 동궁 의장에 대소가 의장도를 그리도록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무릇 예기(禮器)를 만드는 데 있어 처음에는 비록 지극히 상세하나, 전(傳)하기를 오래 하면 반드시 그 참을 잃게 된다. 이제 대소가 의장도(大小駕儀仗圖)를 조사해 본즉 모두 잘못되어 고의(古儀)에 맞지 아니하니, 지금 만든 바의 동궁 의장(東宮儀仗)은 호군(護軍) 안견(安堅)으로 하여금 법에 의하여 그 대소가 의장도를 그리게 하고, 또한 그로 하여금 개정(改正)하게 하여 잘 단장해서 책을 만들고, 신·구관(新舊官)이 서로 교대할 때에는 장부를 두어 인수 인계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9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5책 5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庚寅/傳旨禮曹: "凡製作禮器, 初雖至詳, 然傳之旣久, 必失其眞。 今考大小駕儀仗圖, 竝皆訛謬, 不合古儀。 今所製東宮儀仗, 令護軍安堅依法圖寫, 其大小駕儀仗圖, 亦令改正, 粧䌙成冊, 新舊官相代, 置簿交割。"


    • 【태백산사고본】 37책 119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5책 5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