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119권, 세종 30년 2월 5일 신유 1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악공에 있어서 양인과 천민의 직함의 칭호를 구별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아악서(雅樂署)의 악공(樂工)이 모두 양인(良人)인데, 전악서(典樂署)의 천인(賤人)인 악공(樂工)과 더불어 직함의 칭호가 같으므로, 양인과 천인이 혼용되어서 사람들이 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오니, 옛 제도를 참고해 살펴서 종5품은 가성랑(嘉成郞) 아악서 영(雅樂署令)으로, 종6품은 순화랑(純和郞) 아악서 부령(雅樂署副令)으로, 종7품은 사음랑(司音郞) 아악서 랑(雅樂署郞)으로, 종8품은 화성랑(和聲郞) 아악서 승(雅樂署丞)으로, 종9품은 화절랑(和節郞) 아악서 부승(雅樂署副丞)으로 호칭하여 전악서(典樂署)와 구별하고, 또 전날의 5, 6품의 각각 두 사람에 이제 각각 한 사람씩 줄이고, 7품의 세 사람에 이제 한 사람을 줄이고, 8품의 5인에 이제 두 사람을 줄이고, 9품의 일곱 사람에 이제 열 한 사람을 더 늘리고, 매년에 네 차례 도목(都目)으로 서용(敍用)하여 권유하고 장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51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

○辛酉/議政府據禮曹呈啓: "雅樂署樂工, 率皆良人, 與典樂署賤人樂工職銜同號, 良賤混淆, 人不樂爲。 參詳古制, 從五品稱嘉成郞、雅樂署令, 從六品純和郞、雅樂署副令, 從七品司音郞、雅樂署郞, 從八品和聲郞、雅樂署丞, 從九品和節郞、雅樂署副丞, 以別典樂署。 且前此五六品各二, 今各減一; 七品三, 今減一; 八品五, 今減二; 九品七, 今加十一, 每年四都目敍用, 以爲勸勵。"

從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11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51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