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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9권, 세종 30년 1월 25일 임자 2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지함양군사 이보흠을 대구로 옮겨 임명하다

경상도 감사(監司)에게 유시하기를,

"지함양군사(知咸陽郡事) 이보흠(李甫欽)대구(大丘)로 옮겨 임명하라."

하였는데, 사창(社倉)의 편의 여부와 당시에 둔 창고를 시험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또 보흠(甫欽)에게도 이를 유시(諭示)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50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諭慶尙道監司: "以知咸陽郡事李甫欽移任大丘, 欲試社倉便否, 及時置倉試之。 亦諭于甫欽。"


  • 【태백산사고본】 37책 11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50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