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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9권, 세종 30년 1월 25일 임자 1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각도 감목관의 전최를 세초에 1번 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이조(吏曹)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각도 감목관(監牧官)의 전최(殿最)를 금후로는 《등록(謄錄)》에 의거하여 춘기(春期)·하기(夏期)의 포폄(褒貶)을 그만두고 세초(歲抄) 때에 1년간 마필(馬匹) 번식을 총계해서 전최(殿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5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교통-육운(陸運)

    ○壬子/議政府據吏曹呈啓: "各道監牧官殿最, 今後依謄錄, 除春夏等, 於歲抄摠計一年馬匹蕃息之數, 以爲殿最。" 從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11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5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