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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9권, 세종 30년 1월 23일 경술 1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역서와 산학을 공부하는 생도에 대한 고과와 서용을 정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역서(曆書)와 산학(算學) 공부하는 생도(生徒)는 매월 열흘마다 산서(算書)와 역경(曆經) 중의 한 책을 강(講)하게 하고, 도목(都目) 때마다 반드시 강(講)하여 통(通)을 50이상 한 자를 취하되, 그 중에 통을 많이 한 자에게 체아직(遞兒職) 둘을 주고 품(品)을 따라 가자(加資)하여 직위에 준해서 제수(除授)하고, 6품에서 거관(去官)한 후에는 재주를 따라 서용(敍用)할 것이며, 직위를 받은 자는 통 50을 제한 외의 남는 통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가 다음 도목(都目) 때에 3일을 병(病)으로 못 나왔으면 통 하나를 삭제하고, 연고없이 하루를 안 나왔으면 또한 통 하나를 삭제하고, 연고없이 30일이 차도록 안 나왔으면 죄를 논해서 충군(充軍)할 것이며, 생도가 결원되면 사부 학당(四部學堂)과 의관 자제(衣冠子弟) 중 나이 17세 이하로 총명하고 민첩한 자 각 세 사람씩을 가려서, 모두 스스로 원하는 사람을 취하여 제조(提調)가 여러 번 심사해서 모자란 데에 메꿀 것이며, 6품으로 거관(去官)하기 전에 계산하는 법이 정밀하고 밝은 자 및 다른 관원으로 산법이 정밀하고 밝은 자 세 사람을 제조(提調)가 가려 뽑아서 제거 훈도(提擧訓導)를 삼아, 그 생도는 학관(學官)이라 고쳐 일컫게 하고, 산서(算書)와 역경(曆經) 읽은 것을 매일 장부에 기록해 두되, 강이관(講肄官)의 예에 따라 매월 초8일과 23일의 두 휴가날을 주고, 근태(勤怠)는 예조를 맡은 승지가 조사해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50면
  • 【분류】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 인사-선발(選拔)

○庚戌/傳旨承政院:

曆算生徒, 每月每旬, 算書曆經中講一書, 每於都目, 必取講通五十以上者。 其中通多者, 給遞兒職二, 隨品加資, 準職除授, 六品去官後, 隨才敍用。 受職者, 除通五十外餘通竝錄, 後都目, 病三日削通一; 無故不仕一日, 亦削通一; 無故滿三十日, 論罪充軍。 生徒缺, 擇四部學堂衣冠子弟年十七歲以下聰敏者各三人, 幷取自願人。 提調覆考塡缺, 六品去官內, 算法精明者及他官算法精明者三人, 提調選揀, 爲提擧訓導, 其生徒, 改稱學官。 所讀算書曆經, 每日置簿, 依講肄官例, 每月給初八二十三二暇日。 勤怠, 知禮曹承旨糾察。


  • 【태백산사고본】 37책 11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50면
  • 【분류】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