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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22일 경술 1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살인범 최중이 등을 벌하다

형조에서 상신하기를,

"단천(端川) 죄수 최중이(崔衆伊) 등 2인이 사람을 죽였으니, 율에 의하여 베이고, 영광(靈光) 죄수 강도 삼성(三性) 등 2인은 베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5책 4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庚戌/刑曹申: "端川崔衆伊等二人, 殺人, 依律斬; 靈光囚强盜三性等二人斬。" 從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11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5책 4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