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을 연습할 때와 총통을 들고 임전할 때의 대오에 대해 유시하다
평안도·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총통(銃筒)을 쏘는 군사가 모두 마땅히 장약(藏藥)하는 기술을 익히 알아야 하겠지마는, 화약(火藥)을 허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마음과 같이 연습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사람마다 그 기술을 모두 알게 할까. 이것이 한스러운 일이다.
매양 5인으로 오(伍)를 만들어서, 한 오(伍) 안에 한 사람이 장약(藏藥)하는 것을 알고, 네 사람이 쏘게 하여 한 사람이 기민하게 장약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이총통(二銃筒)·삼총통(三銃筒)·팔전 총통(八箭銃筒)·사전 총통(四箭銃筒)·세총통(細銃筒) 다섯 가지 총통(銃筒)을 한 오(伍)의 사람이 섞어서 싸 가지면 급할 즈음에 전(箭)과 격목(檄木)의 대소와 장약(藏藥)의 많고 적은 것을 반드시 분변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쓸 것이니, 모름지기 한 오(伍)의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마다 똑같은 총통을 가지어 적(敵)에 임할 때뿐 아니라, 평상시의 연습에도 또한 서로 섞여서는 안 된다. 마땅히 사람의 힘의 강하고 약한 것을 따라서 마땅한 총통(銃筒)으로 가르치어 미리 그 뜻을 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0인으로 오(伍)를 만드는 것도 또한 가하다. 혹은 말하기를, ‘총통군(銃筒軍)은 총통만 가질 것이 아니라, 혹은 궁시(弓矢)도 띠고, 혹은 도검(刀劍)도 가지는 것도 가하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이 말이 그럴듯하나, 만일 궁시(弓矢)와 도검(刀劍)를 가진다면 가지는 총통(銃筒)의 수가 적어지니, 마땅히 활과 칼을 쓰지 말고 총통을 많이 가지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한다. 두 말이 모두 근리(近理)하다.
또 격목(檄木)·철퇴(鐵椎)·철전(鐵箭)·화약(火藥)·화심(火心)·양약요자(量藥凹子)·장화기(藏火器) 등물이 모두 한 사람의 몸에 가지는 것인데, 그 중에 화약·화심·장화기는 한 곳에 가질 수 없으니, 모름지기 화약·화심을 한 편에 차고 장화기는 또 한 편에 차게 하고, 또 잡물 여러가지를 한 사람이 모두 가지면 무거워서 다니기가 어려우니, 이것이 염려이다.
들으니 중국 조정에서 북으로 정벌할 때에 우리 나라의 말을 써서 총통 여러가지를 실었으니, 지금도 역시 이 제도에 모방하여 한 오(伍) 안에 장약하는 한 사람이 한 필을 거느리고 장약하는 여러가지를 싣고, 또 장약한 총통을 많이 싣고, 네 사람은 혹시 궁시(弓矢)를 띠고 혹은 도검(刀劍)을 가지고 앞줄에 있어 쏘고 장약하는 자는 쏘는 대로 주는 것이 이것이 가장 좋은 계책이다. 다만 본국 마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계책이 행하여질는지 아닌지는 알지 못한다. 또 다섯 가지 총통의 군사는 다섯 빛깔의 기로 구별하여 투구에 꽂고, 총통의 호령을 주장하는 자가 오색(五色) 기를 세우고 뜻에 따라 지휘하면, 영(令)을 내리기도 편하고 적에 응하는 것도 쉬울 것이다. 총통을 연습할 때나 적에 임할 때에 불을 약심(藥心)에 가깝게 하면 심히 염려되니, 마땅히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이상 여러 조목의 가부와 가감(加減)을 감련관(監鍊官)으로 더불어 다시 더 적당한 것을 상탁(商度)하여 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44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甲辰/諭平安、咸吉道都節制使: "銃筒放射軍, 皆當熟知藏藥之術。 然火藥難費, 故常時必不能如心肄習, 何得使人人皆知其術! 是可恨也。 每五人作伍, 一伍之內, 須令一人知之, 四人放射, 一人應機藏藥可也。 二銃筒、三銃筒、八箭銃筒、四箭銃筒、細銃筒五樣銃筒, 一伍之人, 相雜齎持, 則急遽之際, 箭及檄木之大小、藏藥之多少, 必不能辨而混用之, 須使一伍之人, 人持一樣銃筒, 非惟臨敵之時, 而於常時肄習, 亦不可相雜, 當隨人力之强弱, 敎以所宜銃筒, 預定其志可也, 以十人爲伍亦可。 或曰: ‘銃筒軍, 不徒持銃筒, 而或帶弓矢, 或帶刀劍, 亦可也。’ 或曰: ‘此說似矣。 然若帶弓矢刀劍, 則所持銃筒之數少, 當令不用弓劍, 而多齎銃筒可也。’ 二說皆近理。
又檄木、鐵椎、鐵箭、火藥、火心、量藥凹子、藏火器等物, 皆一人之身所持, 其中火藥火心及藏火器, 不可同處, 須使火藥、火心佩於一邊, 藏火器佩於一邊。 又雜物諸緣, 一人備帶, 則重而難行, 是可慮也。 聞中朝之北征也, 用我國之馬, 載銃筒諸緣, 今亦倣此制, 一伍之內藏藥一人、率馬一匹, 載藏藥諸緣。 又多載藏藥銃筒, 四人或帶弓矢, 或帶刀劍, 在前行放射, 藏藥者隨放隨給, 此最良策。 但本國馬匹不多, 故未知此策可行與否也。 又五樣銃筒之軍, 以五色旗幟別之, 揷於兜牟。 主銃筒號令者, 建五色旗幟, 隨意指麾, 則出令便而應敵易矣。 銃筒肄習時及臨敵時, 以火近藥心, 甚可慮也, 宜當常常戒之。 已上諸條可否加減, 與監鍊官更加商度其宜而行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11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44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