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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15일 계묘 1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휘덕전을 종묘 대향의에 의하여 산재·치재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하면 송(宋)나라 고종(高宗) 때에 유사가 의절 황후(懿節皇后)의 별묘(別廟)를 태묘전(太廟殿) 뒤에 세워 신주(神主)를 봉안하기를 청하였고, 효종(孝宗) 때에 이르러 태묘(太廟)·별묘(別廟)에 향사하려면 행사할 집사관(執事官)이 상서성(尙書省)에서 서계(誓戒)하여 7일 동안 산재(散齋)하고 3일 동안 치재(致齋)하였는데, 지금 휘덕전(輝德殿)은 비록 별묘는 세우지 않았으나, 송나라 조정의 제도와 함께 원묘(原廟)의 예가 아닌데 대향(大享)에 서계가 없고 다만 산재 2일, 치재 1일을 행하니, 예전 제도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본조(本朝)에서 이미 행하여 온 종묘 대향의(宗廟大享儀)에 의하여 향사 7일 전에 서계를 받고, 산재 4일, 치재 3일을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4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출판(出版)

○癸卯/議政府據禮曹呈啓: "按《文獻通考》, 高宗朝, 有司請建行懿節皇后別廟於太廟、殿後, 奉安神主。 至孝宗朝, 時享太廟別廟, 行事執事官誓戒於尙書省, 散齋七日, 致齋三日。 今輝德殿, 雖未立別廟, 與朝之制同, 非原廟之例, 於大享無誓戒, 只行散齋二日, 致齋一日, 有違古制。 依本朝已行宗廟大享儀, 前享七日受誓戒, 散齋四日, 致齋三日。"

從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11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4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출판(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