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2일 경인 1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김세민·조수량·김효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세민(金世敏)으로 병조 판서를, 조수량(趙遂良)으로 형조 참판을, 김효성(金孝誠)으로 평안도 도절제사를, 이양(李穰)으로 강계 절제사를, 박호문(朴好問)으로 삭천 절제사를, 조석강(趙石岡)으로 판의주목사(判義州牧事)를 삼았다. 이때에 야선(也先)의 성식(聲息) 때문에 정부(政府)·육조(六曹)에 명하여 평안도 도절제사가 될 만한 사람을 의논하니, 모두 효성(孝誠)으로 추천하였다. 우찬성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효성이 집이 대대로 청백하고 빈한한데, 근자에 아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생계가 더욱 소오(疎迂)하여졌으니, 청하옵건대 온의(溫衣)를 내려 주소서."

하니, 드디어 유의(襦衣) 한 벌과 모관(毛冠)·궁시(弓矢)를 주어 보내었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8권 4장 B면【국편영인본】 5책 4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군사-군정(軍政)

○庚寅/以金世敏爲兵曹判書, 趙遂良刑曹參判, 金孝誠 平安道都節制使, 李穰 江界節制使, 朴好問 朔川節制使, 趙石岡義州牧事。 時以也先聲息, 命政府六曹, 議可爲平安道都節制使者, 皆以孝誠薦之。 右贊成金宗瑞啓: "孝誠家世淸寒, 近因妻亡, 計活尤疎, 請賜溫衣。" 遂賜襦衣一襲、毛冠、弓矢遣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118권 4장 B면【국편영인본】 5책 4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