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선의 침략을 대비하는 계책을 의논하다
중국 사람을 압송(押送)하는 관원 김유례가 요동(遼東)에서 급히 보고하기를,
"야선(也先)이 군사 수만을 거느려 황하(黃河) 위에 주둔하고 있는데, 황제가 요동 제비(遼東隄備)에게 칙유(勅諭)하기를, ‘야선(也先)이 장차 조선까지 쳐서 흔들 것이라. ’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영의정 황희(黃喜), 좌의정 하연(河演), 우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찬성 박종우(朴從愚), 우찬성 김종서(金宗瑞), 좌참찬 정분(鄭苯), 우찬성 정갑손(鄭甲孫), 병조 판서 김효성(金孝誠), 참판 이승손(李承孫), 도진무 이견기(李堅基)·민신(閔伸)·이양(李穰)·하한(河漢)을 불러 전지하기를,
"지금 야선(也先)이 요동(遼東)을 버리고 멀리 우리 나라를 치는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지난번에 그 나라의 조서(詔書)를 받들지 않았으니, 혹 이것으로 인하여 그 부끄러움을 씻으려 하거나 혹은 항복을 받으려 하여 군사를 가할 염려가 없지도 않으니, 양계(兩界)의 방비를 늦출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마병은 보낼 수 없고 연변(沿邊) 군읍(郡邑)에 보병(步兵)과 화포(火砲)의 기구를 첨가하여 성을 지키어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희(喜)·연(演)·인(仁)·효성(孝誠)·분(苯)·갑손(甲孫)·견기(堅基)·양(穰)·승손(承孫)·한(漢)은 말하기를,
"매양 얼음이 얼 때를 당하면 본읍(本邑)의 마병·보병이 번(番)을 당하여 방수(防戍)하여 부족하지 않으니, 성을 지키는 보병을 갑자기 증가할 것이 없고, 도절제사의 마감하여 논계(論啓)하는 것을 기다리소서."
"연변 주군(州郡)에 성을 지키는 군사가 넉넉한 곳은 그만두고 부족한 곳은 남쪽 주군(州郡)의 보병을 수효를 마련하여 나누어 보내어 성을 지키게 하소서."
"평안도(平安道)에 군량이 부족하니 방어하는 군사를 확실한 성식(聲息)을 기다려 다시 의논하여 들여보내소서."
하고, 연은 말하기를,
"적의 변을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성식을 기다리면 늦을 것 같고 미리 군사를 보내면 군량이 또 어려우니, 하삼도(下三道)의 주군(州郡)에서 2백 호에 장정 1명씩을 내어 그 고을로 하여금 옷과 양식을 준비하게 하여 해빙할 때까지 방어하고, 일이 파하면 직사를 해제하게 하소서."
"군사와 전마(戰馬)와 갑주(甲胄)를 미리 정돈하게 하여, 만일 성식이 있거든 곧 운(運)을 나누어 들여보내게 하소서."
"서울 안의 군사 중에 무재(武才)가 특이한 자를 연변 성보(城堡)에 각각 두세 사람씩 보내어, 만일 사변이 있거든 군사를 거느려 응변하게 하소서."
하고, 또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저편에서 만일 약한 것을 보여서 오거든 삼가서 공을 요구하여 나가 싸우지 말고 다만 마땅히 굳게 지킬 것이요, 또 만일 사자를 보내거든 거절하여 접대하지 않을 것이 아니요, 또 후하게 접대할 것도 아니요, 변장이 성밖에서 접대하여 술과 밥으로 먹이고 이르기를, ‘우리 나라가 대명(大明)을 신하로 섬긴 지가 이미 오래서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 하고, 저편에서 만일 말하기를, ‘나는 사신인데 어째서 전하께 아뢰지 않고 마음대로 막는가.’ 하고 머물러서 가지 않거든, 또 이르기를, ‘이곳에서 왕경(王京)까지가 길이 대단히 멀고 또 눈이 쌓이고 길이 막혀서 계달하기가 어렵다.’ 하여, 이렇게 서서히 타일러서 저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할 것이요, 원망이 생기게 할 것이 아니며, 군기감(軍器監)의 화포를 알맞게 보내어 성을 지키는 방비를 하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41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부방(赴防) / 재정-군자(軍資)
○丁亥/唐人押送官金有禮在遼東馳報: "也先率兵數萬, 屯黃河上, 帝勑諭遼東隄備曰: ‘也先將竝朝鮮打擾。’" 上召領議政黃喜、左議政河演、右議政皇甫仁、左贊成朴從愚、右贊成金宗瑞、左參贊鄭苯、右參贊鄭甲孫、兵曹判書金孝誠、參判李承孫、都鎭撫李堅基ㆍ閔伸ㆍ李穰ㆍ河漢, 傳旨曰:
今也先舍遼東而遠攻我國, 必無之事也。 然我國向者不奉其國詔書, 或因此欲雪其恥, 或欲受其降, 不無加兵之慮, 兩界備禦, 不可緩也。 意者馬兵不可送也, 於沿邊郡邑, 增添步卒與火砲之具, 守城以待之如何?
喜、演、仁、孝誠、苯、甲孫、堅基、穰、承孫、漢曰: "每當氷合之時, 本邑馬步兵, 合番防戍, 不爲不足, 守城步兵, 不必遽增, 待都節制使磨勘論啓。" 從愚、宗瑞以爲: "沿邊州郡, 本邑守城軍有餘處則已矣, 不足處, 南邑州郡步兵, 量數分送, 以守其城。" 喜、仁、苯、甲孫、堅基又曰: "平安糧餉不足, 防禦軍士, 待的實聲息, 更議入送。" 演曰: "賊變難測, 待聲息似緩, 預送軍士糧餉又難。 下三道州郡, 每二百戶出一丁, 令其官備衣糧, 限解氷送防禦, 事罷除職。" 從遇、宗瑞、孝誠曰: "軍士戰馬甲胄, 預令整齊, 若有聲息, 隨卽分運入送。" 穰、承孫、漢以爲: "京中軍士武才特異者, 於沿邊城堡, 各遣二三人, 如有事變, 率兵應變。" 又僉議曰: "彼若示弱而來, 愼勿邀功出戰, 但當固守。 又若遣使, 不可拒而不待, 亦不可厚接。 邊將於城外待之, 饋以酒食, 諭之曰: ‘我國臣事大明已久, 不宜有二心。’ 彼若曰: ‘我是使臣, 何不啓殿下, 而擅便阻當?’ 仍留不去, 又諭之曰: ‘此地距王京, 道路甚遠, 且雪深路塞, 啓達爲難。’ 如此徐徐開諭, 要使彼回去, 不令生怨。 軍器監火砲, 量宜送之, 以爲守城之備。"
- 【태백산사고본】 37책 11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41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부방(赴防) / 재정-군자(軍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