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23일 신사 1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품계를 정비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동반(東班)은 1품으로부터 9품까지 모두 정품(正品)·종품(從品)이 있는데, 서반(西班)은 3품부터 5품까지는 정(正)과 종(從)이 있으나, 6품부터 8품까지는 모두 종품(從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설한 9품 사용(司勇) 3백 명은 모두 정품(正品)으로 하여 동·서반이 각각 다르니, 관직을 설치한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정5품 사직(司直)이 삼군(三軍)에 각각 한 사람인데 지금 각각 한 사람을 더하고, 6품부터 8품까지는 매품(每品) 매군(每軍)에 각각 정품(正品) 둘을 설치하고, 사용(司勇)은 중군(中軍)에 34, 좌·우군(左右軍)에 각각 33, 합하여 1백은 정품으로 하고 2백은 종품으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41면
- 【분류】인사(人事) / 군사-중앙군(中央軍)
○辛巳/議政府據兵曹呈啓: "東班自一品至九品, 皆有正從; 西班自三品至五品, 有正從, 而自六品至八品, 竝皆從品, 新設九品司勇三百, 竝正品。 東西班各異, 有違設官之意。 正五品司直, 三軍各一, 今各加一; 自六品至八品, 每品每軍, 各設正品二; 司勇, 中軍三十四, 左右軍各三十三, 竝一百爲正品, 二百爲從品。"
從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11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5책 41면
- 【분류】인사(人事)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