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25일 갑인 1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강원도 감사에게 노루 사슴의 포육차 가는 별사옹 등의 전횡을 보고하게 하다
강원도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사복시(司僕寺)에서 본도(本道)에 나가서 잡은 노루와 사슴을 이제 포육(脯肉)을 만들려고 별사옹(別司饔) 박윤만(朴允萬) 등을 먼저 도내(道內)로 가게 하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상(進上)한다고 빙자하여 혹 여러가지 물건을 함부로 요구하여 거두거나, 혹은 이치에 부당하게 침해(侵害)하는 일이 있거든 모름지기 즉시로 갖추어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9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농업-임업(林業) / 과학-생물(生物)
○甲寅/諭江原道監司: "道內司僕寺所獲獐鹿, 今欲作脯, 別司饔朴允萬等前赴道內。 若此人等憑藉進上, 或橫斂雜物, 或非理侵害, 須卽具聞。"
- 【태백산사고본】 37책 11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9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농업-임업(林業) / 과학-생물(生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