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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19일 무신 3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사옹방에 속한 생선간에 대해 규정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사옹방(司饔房)에 속한 생선간(生鮮干)은 두 장정[雙丁]이 있는 부요(富饒)한 사람으로 택하되, 전날 수효대로 1백 20호(戶)를 정하고, 봉족(奉足)은 주지 말며, 경작(耕作)하는 바의 공부(貢賦)이외의 모든 잡역(雜役)은 일체 감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7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8면
  • 【분류】
    왕실(王室) / 재정-공물(貢物) / 군사-군역(軍役)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議政府據禮曹呈申: "司饔房屬生鮮干, 擇有雙丁富實人, 依前額一百二十戶爲定, 勿給奉足, 除所耕貢賦外諸雜役, 一皆蠲減。" 從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117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8면
  • 【분류】
    왕실(王室) / 재정-공물(貢物) / 군사-군역(軍役)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