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12일 신축 1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세자가 정사보고 조참할 때의 위치를 전지하다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세자(世子)가 승화당(承華堂)에서 정사를 볼 때 동벽(東壁) 교의(交椅)에 앉고 신하들은 서벽(西壁)에 차례로 앉게 할 것이며, 모든 신하들이 이미 칭신(稱臣)하게 되었은즉 조참(朝參) 때에 사부(師傅)도 반열에 따라 뜰아래서 의식대로 예를 행하고, 오직 백숙(伯叔)만은 참예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辛丑/傳旨禮曹: "世子視事承華堂, 於東壁坐交倚, 群臣於西壁序坐。 大小臣僚, 旣已稱臣, 其於朝參, 師傅隨班庭下行禮如儀, 唯伯叔父不參。"
- 【태백산사고본】 37책 11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