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을을 상긴, 중긴, 하긴으로 구분하여 무관 임명을 차등을 두어 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이조(吏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양계(兩界)와 6도(道)의 연변(沿邊) 수령(守令)들을 반드시 무재(武才)가 있는 자로 임명하오나, 연변(沿邊) 80여 고을이 모두 가장 긴요한 것은 아니옵고, 역시 중(中)과 하(下)로 긴요한 차등이 있사온데, 한정이 있는 인재(人材)를 일제히 모두 임명하고 난 뒤에 가장 긴요한 곳에 결원이 생기게 되오면 인재(人材)를 얻기 어려워서, 이 때문에 정밀하게 가려서 보충하지 못하게 될 것이매 대단히 미흡한 일이 되오니, 그 연변 고을들을 상긴(上緊)·중긴(中緊)·하긴(下緊)으로 구분하여 원래의 각진(各鎭)과 상긴(上緊)의 고을에는 무과(武科)나 무재록(武才錄)에 올라 있는 자로써 임명하고, 중긴(中緊) 이하는 비록 무재록에 들지 못하였을지라도 이재(吏才)와 지략(智略)이 겸비(兼備)한 자를 가려서 임명할 것으로 하되, 함길도에는 회령(會寧)·종성(鍾城)·경원(慶源)·갑산(甲山)·온성(穩城)·경흥(慶興)을 진(鎭)으로 하고, 경성(鏡城)·삼수(三水)·부거(富居)는 상긴(上緊)으로 하고, 북청(北靑)·단천(端川)·길주(吉州)는 중긴(中緊)으로 하며, 평안도에는 여연(閭延)·창성(昌城)을 진(鎭)으로 하고, 의주(義州)·강계(江界)·삭천(朔川)·이산(理山)·벽동(碧潼)·자성(慈城)·무창(茂昌)·우예(虞芮)·위원(渭原)·정녕(定寧)·인산(麟山)을 상긴(上緊)으로 하고, 철산(鐵山)을 중긴(中緊)으로 하고, 수천(隨川)·용천(龍川)·곽산(郭山)을 하긴(下緊)으로 하며, 경상도에는 영해(寧海)·동래(東萊)·연일(延日)·사천(泗川)을 진(鎭)으로 하고, 거제(巨濟)·남해(南海)를 상긴(上緊)으로 하고, 창원(昌原)·김해(金海)·울산(蔚山)·고성(固城)·진해(鎭海)·하동(河東)·장기(長鬐)·기장(機張)을 중긴(中緊)으로 하고, 흥해(興海)·양산(梁山)·곤양(昆陽)·영덕(盈德)·청하(淸河)와 경주 판관(慶州判官)을 하긴(下緊)으로 하며, 전라도에는 순천(順天)·부안(扶安)·옥구(沃溝)·무장(茂長)·흥양(興陽)을 진(鎭)으로 하고, 진도(珍島)를 상긴(上緊)으로 하고, 영암(靈岩)·강진(康津)·해남(海南)을 중긴(中緊)으로 하고, 나주 판관(羅州判官)과 장흥(長興)·보성(寶城)·영광(靈光)·낙안(樂安)·광양(光陽)·함평(咸平)·무안(茂安)을 하긴(下緊)으로 하며, 충청도에는 태안(泰安)·남포(藍浦)를 진(鎭)으로 하고, 비인(庇仁)을 상긴(上緊)으로 하고, 서천(舒川)을 중긴(中緊)으로 하고, 서산(瑞山)·결성(結城)·보령(保寧)·해미(海美)·당진(唐津)을 하긴(下緊)으로 하며, 강원도에는 삼척(三陟)·간성(杆城)을 진(鎭)으로 하고, 평해(平海)·울진(蔚珍)을 하긴(下緊)으로 하며, 황해도에는 풍천(豐川)·옹진(甕津)·장연(長淵)·강령(康翎)을 진(鎭)으로 하고, 오직 의주(義州)·강계(江界)·경성(鏡城)·회령(會寧)·종성(鍾城)·경원(慶源)·온성(穩城) 등 고을은 이미 주장(主將)이 있사오니, 그 판관(判官)은 비록 무재(武才)는 모자랄지라도 이치(吏治)를 잘할 자로 시킬 것이오며, 전에는 관둔전(官屯田)은 판관(判官)이 주관하고, 영전(營田)은 절제사(節制使)가 주관하여 땅을 나누어 경작(耕作)하되, 백성들을 서로서로 바꾸기도 하여 폐단이 심히 많았사온데, 이것이 다같이 공용(公用)의 물건이온즉, 이 뒤로는 판관(判官)이 그 일은 모두 주관하고 절제사(節制使)로 더불어 의논해서 군수(軍需)와 관아의 소용에 지출해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6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軍事)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
○議政府據吏曹呈啓: "兩界及六道沿邊守令, 必以有武才者差任。 然沿邊八十餘郡縣, 皆不是最緊, 亦有中下緊之等, 以有限人才, 一皆差任之後, 最緊處有闕, 則人才難得。 以此未得精擇充差, 深爲未愜。 其沿邊郡縣, 分其上中下緊, 原係各鎭及上緊郡縣, 以武科及登《武才錄》者爲之; 中緊以下, 雖不入《武才錄》, 有吏才智略兼備者, 揀選差任。 咸吉道 會寧ㆍ鍾城ㆍ慶源ㆍ甲山ㆍ穩城ㆍ慶興爲鎭, 鏡城、三水、富居爲上緊; 北靑、端川、吉州爲中緊。 平安道 閭延ㆍ昌城爲鎭, 義州、江界、朔川、理山、碧潼、慈城、茂昌、虞芮、渭原、定寧、麟山爲上緊; 鐵山爲中緊; 隨川、龍川、郭山爲下緊。 慶尙道 寧海ㆍ東萊ㆍ延日ㆍ泗川爲鎭, 巨濟、南海爲上緊; 昌原、金海、蔚山、固城、鎭海、河東、長鬐、機張爲中緊;興海、梁山、昆陽、盈德、淸河、慶州判官爲下緊。 全羅道 順天ㆍ扶安ㆍ沃溝ㆍ茂長ㆍ興陽爲鎭, 珍島爲上緊; 靈巖、康津、海南爲中緊; 羅州判官、長興、寶城、靈光、樂安、光陽、咸平、茂安爲下緊。 忠淸道 泰安ㆍ藍浦爲鎭, 庇仁爲上緊; 舒川爲中緊; 瑞山、結城、保寧、海美、唐津爲下緊。 江原道 三陟ㆍ杆城爲鎭, 平海、蔚珍爲下緊。 黃海道 豐川ㆍ瓮津ㆍ長淵ㆍ康翎爲鎭, 唯義州、江界、鏡城、會寧、鍾城、慶源、穩城等官, 旣有主將, 其判官雖短於武才, 以其於吏治者爲之。 在前官屯田, 判官主之; 營田, 節制使主之, 分處耕作, 互易其民, 甚爲有弊。 皆是公用之物, 今後判官悉主其事, 與節制使同議, 於軍需及官中用度支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11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6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軍事)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