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8월 24일 계미 2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본궁 노비의 추쇄를 지시하다
각도의 감사(監司)와 개성 유수(開城留守)에게 유시하기를,
"금년은 본궁(本宮)의 노비(奴婢)를 추쇄(推刷)하는 식년(式年)이다. 그러나 별좌(別坐)나 서제(書題)를 보내면 역로(驛路)가 번폐(煩弊)할 것이니, 이번에는 우선 각 고을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추쇄(推刷)하여 명단을 만들어서 내수소(內需所)로 보내게 하되, 자세하게 조사 핵실하여 소루(疏漏)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내수소(內需所)의 별좌와 서제는 모두 간사하고 아첨하며 일을 좋아하는 무리인지라, 초유(招諭)한다 하고서 공사(公私)의 노비(奴婢)를 내수소에 소속시키니, 사대부(士大夫)가 비록 분변하여 송사하려 하여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임금도 또한 알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7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3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諭諸道監司: "開城府留守, 今年本宮奴婢推刷式年也。 然遣別坐書題, 則驛路煩弊, 今則姑令各官守令推刷成籍, 送于內需所, 詳加考覈, 毋致疎漏。" 內需所別坐書題, 皆姦佞好事之徒, 爲之招諭公私奴婢, 使之投屬于內需所, 士大夫雖欲辨訟, 無如之何。 然上亦未之知也。
- 【태백산사고본】 37책 117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3면
- 【분류】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