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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7월 9일 기해 2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개성 북신사, 경기 분지천원, 신륵사 등의 관리를 지시하다

개성부 유수(留守)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외가(外家) 여흥군(驪興君) 민변(閔抃)의 분묘(墳墓)에 딸린 원찰(願刹)인 북신사(北神寺)가 무너져서 중이 들어 살지 못하여 산불[山火]을 금할 수가 없다는데, 이제 호조 참판(戶曹參判) 민신(閔伸)의 말을 들어 가까운 곳의 망폐(亡廢)된 절의 목재와 기와를 거두어 실어다가 주게 하라."

하고, 또 경기도 감사(監司)에게 유시하기를,

"임강현(臨江縣)에 있는 문순공(文順公) 민적(閔頔)의 분묘 동구(洞口)에다가 분지천원(芬地川院)을 옮겨 짓고, 중들을 살게 하여 산불 금지에 대비하게 하라. 그런데 원우(院宇)는 반드시 길가에 지어서 행려(行旅)에 편리하게 하되, 만일 설치할 땅이 마땅하지 않거든 사연을 갖추어 다시 아뢰게 하라."

하고, 또 여흥(驪興) 신륵사(神勒寺)에는 문도공(文度公)의 영정(影幀)을 모셨는데, 의지 없는 잡승(雜僧)들이 잘 수호하지 못하여 형편 없이 되었다기에, 이제 전라도 장성(長城) 백암사(白巖寺)의 중 학몽(學蒙)을 들어가 살게 하였으니, 잘 안접(安接)시켜 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9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군사-금화(禁火) / 교통(交通)

○諭開城府留守: "外家驪興君 閔抃墳墓願刹北神寺頹圮, 僧人不得寓居, 無以禁火。 今聽戶曹參判閔伸之言, 近地亡廢寺社, 材瓦撤取, 轉輸以給。" 又諭京畿監司: "臨江縣 文順公 閔頔墳墓洞口, 移構芬地川院, 使接僧徒, 以備禁火。 然院宇須設路傍, 以便行旅。 若其不可置之地, 具辭更啓。 且驪興 神勒寺, 文度公影幀在焉, 無賴雜僧不能守護, 以致疎虞。 今令全羅道 長城 白巖寺學蒙入住, 其令安接。"


  • 【태백산사고본】 37책 11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9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군사-금화(禁火) / 교통(交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