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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6권, 세종 29년 6월 3일 계해 2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중국 조정에서 준 편종, 편경 등을 예사 때 쓰지 못하게 하다

봉상시(奉常寺)에 명하여 옛날부터 중국 조정에서 준 편종(編鐘)·편경(編磬)·금(琴)·슬(瑟) 등 악기를 거두어 간직해 두고, 예사 때 쓰지를 못하게 하였다. 그 금(琴)과 슬(瑟)에는 송(宋)나라 황제의 손수 쓴 찬문(讚文)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5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외교-동남아(東南亞)

    ○命奉常寺, 收藏古昔中朝所賜編鍾、編磬、琴瑟等樂器, 毋得常用。 其琴瑟有帝手書讃文。


    • 【태백산사고본】 37책 11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5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외교-동남아(東南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