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에 관한 사헌부의 상소문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하기를,
"예의 염치(禮義廉恥)는 나라의 네 가지 벼릿줄이니, 펴이면 인심이 깨끗하고 정치가 맑아서 그 나라를 밝고 창성하게 이끌어 올리고, 네 벼릿줄이 느러지면 인심이 더러워지고 정치가 타락하여 그 나라를 어두움 속으로 떨어뜨리나니, 예의(禮義)는 사람을 다스리는 큰 법이 되고, 염치(廉恥)는 사람을 바로잡는 큰 절개가 되어서 국가의 정치하는 대체에 관계를 가진 그런 것이옵니다. 비록 한 몸으로부터 말씀할지라도 예의를 준수하고 염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능히 그 안녕과 영화를 보전하여 아름다운 이름이 후세에 전할 것이요, 예의를 포기하고 염치를 저버리는 자는 마침내 화란과 패망에 빠져서 더러운 냄새가 만대에 흐를 것입니다. 그러하온즉 나라를 가진 자로서 가히 국체(國體)를 유지(維持)할 바 도리를 알지 못하며, 선비된 자로서 가히 이름과 절개를 갈고 닦은바 의리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옵니까.
옛사람의 일을 보오면, 가히 권장할 것과 경계할 것을 알 수 있사옵니다. 공의휴(公儀休)가 노(魯)나라 정승이 되었을 때, 손이 와서 생선을 주는 것은 받지 아니하니, 손이 말하기를, ‘그대가 생선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째서 받지 않는가.’ 한즉, 정승이 말하기를,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제 정승이 되어 능히 스스로 생선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제 생선을 받아서 파면이 되면 누가 나에게 다시 생선을 주겠는가. 그러기에 받지 않겠노라.’ 하였고, 한(漢)나라 양진(楊震)이 동래 태수(東萊太守)로 옮겨갈 때 창읍(昌邑)을 지내는지라, 그전에 무재(茂才)로 과거시켜주었던 왕밀(王密)이 수령(守令)이 되었는데, 만나 인사를 드리고 밤에 이르러 금 10근을 품고 와서 주는지라, 진(震)이 말하기를, ‘친구는 그대를 아는데 그대는 친구를 모르니 웬일인가.’ 하니, 밀(密)이 말하기를, ‘어두운 밤이라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니, 진(震)이 말하기를,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자가 없다 하는가.’ 한즉, 밀(密)이 부끄러워 하면서 돌아갔으며, 동한(東漢) 때 정균(鄭均)은 형이 현사(縣史)가 되었는데, 인사로 주는 것을 꽤 받는지라, 균(均)이 말리어도 듣지 아니하므로 곧 옷을 벗고 품팔이꾼이 되어 일년 동안 얻은 돈과 옷감을 전부 형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물건은 다 되어 없어지면 다시 얻을 수 있지마는, 관리로서 장물로 죄가 되면 평생을 버립니다.’ 하니, 형이 그 말에 감동되어 드디어 청렴 결백하여졌고, 양속(羊續)은 남양 태수(南陽太守)로서 해진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는지라, 그 고을 부하가 생선을 가져다 바치니, 받아서 뜰에 매달아 두었는데, 그뒤에 또 바친즉, 속(續)이 전일에 매달았던 생선을 내어다가 보이어 그 뜻을 막았삽고, 위(魏)나라 시묘(時苗)는 수춘령(壽春令)이 되어 도임(到任)하여서 누른 송아지로 수레를 끌게 하였는데, 1년 남짓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더니, 떠날 때에 그 송아지를 두고 갔으며, 진(晉)나라 호위(胡威)의 아비 호질(胡質)은 청렴하고 충직하기로 칭송이 있었는데, 형주 자사(荊州刺史)가 되였을 때 위(威)가 아비에게 문안하러 간즉, 아비가 비단 한 필을 주는지라, 위(威)가 말하기를, ‘아버님은 청렴하고 고결하신데 어떻게 이 비단을 얻으셨나이까.’ 한즉, 대답하기를, ‘내 봉급에서 남긴 것이다.’ 하였는데, 뒤에 위(威)가 서주 자사(徐州刺史)가 되였을 때 풍기의 교화가 크게 시행되는지라, 무제(武帝)가 묻기를, ‘경(卿)과 아비가 누가 더 청렴한가.’ 한즉, 대답하기를, ‘신이 미치지 못합니다. 신의 아비는 청렴하되 남이 알까봐 걱정했는데, 신은 청렴하되 남이 모를까봐 걱정하오니, 그러므로 미치지 못하옵니다.’ 하였고, 송저(宋褚)는 이부 상서(吏部尙書)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금(金) 한 병(甁)을 가지고 와서 벼슬을 구하거늘, 저(褚)가 말하기를, ‘그대 스스로가 응당 벼슬을 얻을 것이지, 이런 물건을 빌어 할 것이 아닐세. 만일에 꼭 주어야 하겠다면 부득불 위에 아뢰겠네.’ 하니, 그 사람이 두려워하여 금을 거두어 가지고 갔사오며, 당(唐)나라 덕종(德宗)이 육지(陸贄)에게 이르기를, ‘청백하고 근신함이 너무 지나쳐서 여러 도(道)에서 물건 보낸 것을 모두 사절(謝絶)하면 일의 실정이 통하지 못할까 싶으니, 채찍이나 신발 같은 것쯤은 받아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한즉, 지(贄)가 말하기를, ‘작은 것에 이로우면 반드시 큰 것에 해가 되고 처음에 쉽게 여기면 반드시 종말에 뉘우치게 되나니, 채찍이나 신발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반드시 옷과 털옷에 이르고, 옷과 털옷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반드시 화폐와 비단에 이르고, 화폐와 비단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반드시 수레나 가마에 이르고, 수레나 가마를 그만두지 아니하면 반드시 금이나 구슬에 이르게 될 것이니, 눈으로 보아서 하고 싶은 것을 어찌 능히 스스로 마음에 막을 수 있으리까.’ 하였고, 송(宋)나라 태종(太宗)이 개봉 윤(開封尹)이 되어서 유온수(劉溫叟)가 청렴 개결(淸廉介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한 번은 부리(府吏)를 보내어 돈 5백 냥을 싸서 보냈더니, 온수(溫叟)가 감히 물리치지 못하고 사무 보는 서쪽의 건물에다 넣어 두고 부리(府吏)로 하여금 표식(表識)해서 봉하고 가게 하였고, 이듬해 단오[重午] 때에 다시 각서(角黍) 모양의 비단 부채를 보냈는데 가지고 간 아전이 곧 전번에 돈을 가지고 갔던 부리(府吏)인지라, 서쪽 건물을 본즉 표지해서 봉한 것이 그대로 있는지라, 아전이 돌아와 고하니, 태종(太宗)이 말하기를, ‘내가 보낸 것도 오히려 받지 않거든, 하물며 다른 사람의 것이랴.’ 하고, 다른 날에 태종(太宗)이 형님을 모신 잔치 자리에서 당세(當世)의 절개있는 명사를 논하매, 온수(溫叟)의 돈 사절한 사실을 말하니, 태조(太祖)가 탄복해 칭찬하기를 오래 하였으니, 무릇 이 여러 어진이들의 높은 기풍과 절개는 천년의 뒤에까지도 오히려 청렴을 전하여 나약한 자를 일어서게 하기에 족합니다. 위(魏)나라에서는 처음에 녹봉을 주고 녹봉을 받아 간 후에 장물(贓物)이 한 마바리[馬駄]가 되는 자는 사형하였고, 진(秦)나라 익주 자사(益州刺史) 이익지(李益之)는 외척으로서 높은 벼슬에 있는데, 장물(贓物) 판매한 죄에 우두머리로 사사(賜死)하고, 나머지 수령들의 죽은 자 40여 인이 되매, 녹 받는 자들이 몸둘 곳을 몰라서 뇌물 거래가 거의 없어졌사오며, 당(唐)나라 이경원(李慶遠)은 임금이 총애함을 믿고 재물과 뇌물을 많이 받았는데 조사하여 사실이 드러나매 곤장 1백을 치고 먼 외방으로 쫓아내었으니, 이런 따위 같은 자들은 몸은 악형에 걸리고 더러움이 후세에까지 미치오니 어찌 엎어진 수레[覆轍]의 경계가 되지 아니하오니까.
우리 나라로 말씀하옵자면, 고려 말기에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주는 것을 당연한 듯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 관청에서 공공연하게 청구하면서도 잘못이 없다고 하여, 사방으로 글발을 보내는 일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잇달아서, 굵직굵직한 큰 집들에는 뇌물 받는 문호를 널리 개방하여 탐재(貪財)와 독직(瀆職)이 풍습을 이루었삽더니, 우리 태조 강헌 대왕(太祖康獻大王)께옵서 천명(天命)을 받으시고 인심에 순응하시와 문득 이 나라를 차지하시어, 옛것을 혁파하고 새 것으로 고치셔서 묵은 습속을 깨끗이 하심에서 뇌물과 장물(贓物)을 금하신 일이 《육전(六典)》에 실려 있사옵고, 태종 공정 대왕(太宗恭定大王)께옵서 아버님 뜻을 이어받아 정사를 마련하셔서 기강(紀綱)과 법도(法度)를 철저히 바로잡으셨고, 이제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옵서 큰 기업(基業)을 이어받으시와 밤낮으로 정력을 다하시어 경위(經緯)를 세우시고 벼릿줄[紀]을 펼치시니, 만사(萬事)가 모두 그물 눈 펴이듯 하와 예의(禮義)가 서고 염치(廉恥)가 행하여지나이다. 그러하오나, 고려 때의 풍습이 아직도 아주 없어지지 아니하여, 고을살이하는 자로서 혹 뇌물 거래를 하는 데 의리를 생각하고 법을 두려워하여 받지 않는 자도 있고, 여벌로 남은 사소한 물건이라 하여 받는 자도 있고, 마음에는 옳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거스르고 싶지 않아서 받는 자도 있고, 드러나게 주는 것이 아니니 누가 알겠느냐 하여 달게 받는 자도 있을 것이온데, 대저 조그만 벼슬아치와 말단 구실아치로서도 꾸러미에 꾸린 사소한 물건일망정 만일 혹시나 의롭지 않은 것이면 오히려 또한 부끄럽게 생각하겠거늘, 하물며 조그만 벼슬아치나 말단 구실아치가 아닌 자이오리까. 백성을 거느리는 관원으로는 사랑하고 돌봐주는 일이 급무이온데, 뇌물로 받는 물건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실상은 다 백성의 피땀인지라, 이미 사랑하여 길러 주지도 못하고서 또 따라서 훑어 들이어 오직 뇌물 받기에만 일삼는 것이 그게 옳겠나이까. 저 뇌물 주는 사람의 속생각은 다른 날에 벼슬을 구하거나 죄를 면할 자료로 삼은 것에 불과할 뿐이고, 또 그 뇌물 줄 상대자를 또한 뇌물 받을 만하였다고 보고서 뇌물을 줄 것이므로, 이는 점잖은 사람[君子]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니 또한 부끄럽지 않사오리까. 옛날 한(漢)나라 정승 제오윤(第五倫)은 어떤 이가 말[馬]을 주는 것을 거절하고서, 스스로 이르기를, ‘언제나 천거하는 이가 있으면 마음에 잊지 못한다.’ 하였는데, 윤(倫) 같은 어진이로서 남의 주는 것은 거절하고도 오히려 잊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윤(倫)만큼 어질지도 못하고서 남의 주는 것을 받는 자이오리까. 만일 한 번이라도 사정(私情)에 따르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을 쓰는 데에 어진이와 어리석은 이가 거꾸로 놓이고 일을 의논하는 데에 옳음과 그름이 자리에 바뀌어서, 옥사(獄事)를 팔고 벼슬도 팔고 하여 장차는 못할 것이 없게 되오리니, 관가의 실덕(失德)이 이러하오면 그래서 국가를 능히 할 수 있사오리까. 이 같은 풍습은 번져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육전(六典)》에 ‘뇌물을 받는 자는 불렴(不廉)으로써 논(論)한다. ’고 실려 있사옵고, 율에는 법을 굽히는 것과 법을 굽히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한 공사(公事)로 인하지 않아도 장물죄의 연좌로 죄를 받는 조문이 있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주상 전하께옵서 강단(剛斷)을 발휘(發揮)하시와, 금후로는 무릇 이 금법을 범한 자는 모두 《육전(六典)》과 율문(律文)에 따라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두 그 장물(贓物)을 계산하여 율대로 죄를 매기되, 장리(贓吏)로써 논죄하여 범한 바가 비록 작을지라도 모두 다 용서하지 말아서 탐관 오리(貪官汚吏)의 무리를 징계하여 청렴 겸양하는 풍습을 이루게 하시오면, 그 위에 더 다행한 일이 없겠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동부승지 이계전(李季甸)에게 명하여 이 상소문(上疏文)을 기초(起草)해 가지고 하연(河演)·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에게 보이게 하였더니, 연(演) 등이 아뢰기를,
"그윽이 미안함이 있고 또 신들이 각각 스스로 혐의쩍고 부끄럽사오나, 그러나 마음에 생각한 바가 있사오매 의리상 아뢰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이제 상초문 초안(草案)에 ‘사행 탐도(肆行貪饕)081) 함이 무소기극(無所紀極)082) 하고, 뇌회권문(賂賄權門)083) 이라.’ 한 말이 있사온데, 요새의 사대부(士大夫)가 비록 청렴 정직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선비의 풍습이 이러한 극단에 이르지 않았사오며, 더구나 소위 권신(權臣)이라는 것은 임금이 그 길을 잃어 정권(政權)이 아랫사람에게 옮아갈 것을 이른 것이온데, 우리 조정에 어찌 소위 권신(權臣)이라는 자가 있사옵니까. 이같은 말은 사책(史冊)에 써서 후세에 전하오면 천 년의 뒤에 누구라 우리 조정을 성명(聖明)하였다고 이르오리까. 신들은 그윽이 두렵건대 말이 그 실상보다 지나친가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의 신하들이 다 청렴 정직한데 이같이 말한다면 옳거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비록 가리우고 덮어 주려 한들 될 수 있는가."
하니, 연(演) 등이 말하기를,
"당(唐)·우(虞)의 성대(盛代)에도 오히려 불초한 자가 있었사온데, 오늘에 선비의 풍습이 비록 바르다 할지라도 어찌 소인(小人)이 반드시 없을 줄을 알겠나이까. 그러하오나 그 중에 청렴 개결한 자가 어찌 부끄러워하여 한탄하지 않겠나이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마땅히 다시 의논하리라."
하고, 드디어 계전(季甸)에게 명하여 그 말을 삭제한 후에 사헌부(司憲府)에 내렸던 것이다. 연(演) 등이 이미 불렴(不廉)한 죄를 범하였으매, 진실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마땅한데, 도리어 이로써 말을 하니 그 염치있고 두려움과 꺼림 없음을 가히 알겠고, 또 권신(權臣)을 말한 것은 임금에게 충격을 주어 성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임금의 말이 이와 같으니 더욱 가히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흥문(李興門)으로 인하여 이 법을 세웠는데, 그러나 음식물에까지 모두 뇌물로 논할 것은 가혹하게 따지는 폐단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3면
- 【분류】윤리(倫理) / 역사-고사(故事) / 정론(政論)
- [註 081]사행 탐도(肆行貪饕) : 재물 탐욕과 음식 욕심을 마음대로 부림.
- [註 082]
무소기극(無所紀極) : 끝나는 데가 없음.- [註 083]
뇌회권문(賂賄權門) : 권신들에게 뇌물을 줌.○司憲府上疏曰:
禮義廉恥, 國之四維, 四維張, 則人心淑政治淸, 而升其國於明昌; 四維弛, 則人心汚政治隳, 而降其國於暗昧。 禮義, 爲治人之大法; 廉恥, 爲立人之大節, 而有關於國家之治體者然也。 雖自其一身而言之, 遵禮義重廉恥者則能保其安榮, 而令名垂於後代, 棄禮義捐廉恥者則終陷於禍敗, 而遺臭流於萬世。 然則有國者, 可不知所以維持國體之道! 爲士者, 可不念所以砥礪名節之義乎! 觀諸古人之事, 可以知勸戒矣。
公儀休爲魯相, 客遺魚, 不受, 客曰: "聞君嗜魚, 何故不受?" 相曰: "以嗜魚故也。 今爲相, 能自給魚, 今受魚而免, 誰復給我魚者! 故不受也。" 漢 楊震遷東萊太守, 道經昌邑, 故所擧茂才王密爲令謁見, 至夜懷金十斤以遺, 震曰: "故人知君, 君不知故人, 何也?" 密曰: "暮夜, 無知者。" 震曰: "天知神知我知子知, 何謂無知?" 密愧而去。 東漢 鄭均, 兄爲縣史, 頗受禮遺, 均諫不聽, 卽脫衣爲傭, 歲得錢帛, 悉以與兄曰: "物盡可復得, 爲吏坐贓, 終身棄捐。" 兄感其言, 遂爲廉潔。 羊續爲南陽太守, (敞)〔敝〕 衣薄食, 府丞嘗獻以生魚, 受而懸之於庭。 後又進之, 續乃出前所懸者, 以杜其意。 魏 時苗爲壽春令, 之官, 用黃犢牛牽車, 歲餘生一犢, 及去, 留其犢。 晋 胡威父質以淸忠稱。 爲荊州刺史, 威往省父, 父賜絹一匹, 威曰: "大人淸高, 何得此絹?" 答曰: "吾俸祿之餘。" 後威爲徐州刺史, 風化大行。 武帝問: "卿孰與父淸?" 對曰: "不及。 臣父淸, 恐人知, 臣淸, 恐人不知, 是以不及也。" 宋褚爲吏部尙書, 有人將金一甁求官, 褚曰: "卿自應得官, 無假此物。 若必見與, 不得不在啓。" 此人懼而收金去。 唐 德宗謂陸贄曰: "淸愼太過, 都絶諸道饋遺, 恐事情不通。 至如鞭靴之類, 受亦無妨。" 贄曰: "利於小者, 必害於大; 易於始者, 必悔於終。 鞭靴不已, 必及衣裘, 衣裘不已, 必及幣帛, 幣帛不已, 必及車輿, 車輿不已, 必及金璧。 目見可欲, 何能自窒于心!" 宋 太宗爲開封尹, 聞劉溫叟淸介, 嘗遣府吏, 賚錢五百千遺之, 溫叟不敢却, 貯聽事西舍, 令府吏封識乃去。 明年重午, 復送角黍紈扇。 所遣吏, 卽前送錢者, 視西舍, 封識宛然。 吏還告, 太宗曰: "我送猶不受, 況他人乎!" 他日, 太宗因侍宴, 論當世名節士, 具道溫叟辭錢事, 太祖嘆賞久之。 凡此諸賢風節之高, 千載之下, 尙足以頑廉而懦立矣。
魏始頒祿, 祿行之後, 贓滿一匹者死。 秦 益州刺史李益之以外戚貴顯, 首以贓販賜死, 餘守宰死者四十餘人。 受祿者無不跼蹐, 賄賂殆絶。 唐 李慶遠恃寵多受財賄, 按問得實, 命杖一百, 放于嶺表。 如此類者, 身嬰戮辱, 累及後世, 寧不爲覆轍之戒乎!
至以我東方言之, 高麗之季, 求賂行賄, 恬不爲愧, 擧司公請, 謂爲無傷, 馳書四方, 前後相繼, 以至巨家大室, 廣開賄門, 貪黷成風。 恭惟我太祖康獻大王應天順人, 奄有東方, 革古鼎新, 以洗舊俗, 賄贓之禁, 載在《六典》; 太宗恭定大王繼志述事, 頓正綱維; 今我主上殿下誕受丕基, 夙夜勵精, 立經陳紀, 萬目具張, 禮義立而廉恥行矣。 然前朝之習, 尙未永殄, 爲州縣者, 或行賂遺, 有思義畏法而不受者; 有謂衍餘微物而受之者; 有心知非是, 不欲違矣而受之者; 有謂此非顯贈, 誰得知之, 甘心受之者。 夫以細官末隷, 苞苴微貺, 若或非義, 猶且懷慙, 況非細官末隷者乎! 臨民之官, 字恤是急, 而所賂之物, 不是天降, 實皆民膏, 旣不愛養, 又從而浚之, 惟事贈賂, 其可乎? 彼行貨之人, 所懷不過爲他日求官免罪之資而已, 且其所以賂之者, 亦見其可賂而賂之也, 是則不以君子待之也, 不亦愧乎! 昔漢丞相第五倫却人贈馬, 自謂每有薦擧, 心不能忘。 以倫之賢而却其贈, 猶且不忘, 況賢不及倫而受其贈者乎? 若一有循私之心, 則用人而賢愚倒置, 論事而是非易位, 鬻獄賣官, 將無所不至矣。 官之失德如此, 則其能國家乎? 如此之風, 漸不可長。
《六典》載受賂者以不廉論, 律有枉法不枉法與夫非因公事受罪坐贓之文。 伏望主上殿下發揮剛斷, 自今以後, 凡犯此禁者, 悉從《六典》與律文, 與者受者, 皆計其贓, 依律科罪, 論以贓吏, 所犯雖小, 竝皆不赦, 以懲貪汚之徒, 以臻廉讓之風, 不勝幸甚。
從之。 初命同副承旨李季甸, 草此疏以示河演、皇甫仁、金宗瑞。 演等啓曰: "竊有未安。 且臣等各自嫌愧, 然心有所懷, 義不可不啓。 今疏草有肆行貪饕無所紀極與賂賄權門之語, 今之士大夫, 雖未廉正, 然士風不至於此極也。 況所謂權臣者, 君失其道政權移下之謂也。 我朝安有所謂權臣者哉! 如此之辭, 書諸史冊, 以垂後世, 則千載之下, 孰謂我朝爲聖明乎? 臣等竊恐言過其實。"
上曰: "今之臣僚, 皆廉正, 而如此言之則可矣, 若不然, 則雖欲掩覆, 其可得乎!" 演等曰: "唐、虞之盛, 尙有不肖者。 今之士習雖正, 安知小人之必無也! 然其中淸介者, 豈不愧恨乎!" 上曰: "予當更議。" 遂命季甸削其語, 然後乃下憲府。 演等已犯不廉之罪, 固當恐懼愧赧之不暇, 反以此爲言, 其無廉恥無所畏憚, 可知矣。 且權臣之語, 欲以激上之怒也, 上敎如此, 尤可恥也。 因李興門立是法, 然至於食物, 皆以贓論, 未免有苛察之弊。
- 【태백산사고본】 37책 11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3면
- 【분류】윤리(倫理) / 역사-고사(故事) / 정론(政論)
- [註 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