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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5월 3일 계사 1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흥천사 탑의 도둑 방비책을 명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기를,

"흥천사(興天寺) 탑(塔)에는 보물을 많이 넣어두고 또 태조(太祖)께서 친히 쓰시던 물건도 들어 있는데, 이제 도둑이 한창 성행하니 도둑 방비할 계책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옛날에 개성부(開城府) 관음굴(觀音堀)에 조종(祖宗)들께서 만드신 금자경(金字經)074) 을 넣은 함을 간직해 두었었더니, 자물쇠는 그대로 있는데 쇠를 열고 본즉 경문은 없어졌었다. 이는 필시 중의 무리가 훔쳐간 것이었다. 그런즉 중도 역시 다 믿을 수 없으니, 내 보물 자랑이 도둑을 가르침이 되는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이제 도둑 없앨 방책을 의논하라."

하고, 인하여 예조 좌랑(禮曹佐郞) 김맹(金孟)과 주서(注書) 김계희(金係熙)를 명하여 가서 살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註 074]
    금자경(金字經) : 금글씨로 된 경문.

○癸巳/傳旨承政院: "興天寺塔, 多藏寶物, 且有太祖親御之物, 今盜賊方盛, 備盜之術, 不可不慮。 昔開城府 觀音堀藏祖宗所成金字經, 函鏁如舊, 開鑰見之, 經則亡矣, 是必僧徒竊之也。 然則僧亦未可盡信, 予恐有慢藏之患, 其議弭盜之策。" 仍命禮曹佐郞金孟、注書金係熙往審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11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