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116권, 세종 29년 4월 21일 임자 1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우부승지 김유양이 아들의 관직을 청탁한 것으로 인해 이순지 등의 직첩을 빼앗다

처음에 우부승지(右副承旨) 김유양(金有讓)의 아들 김사창(金嗣昌)이 사헌 감찰(司憲監察)을 겸하고 있었는데, 사창(嗣昌)은 공신의 후손이매 서반(西班)에 옮겨 충의위(忠義衛)에 벼슬하였다가 오래지 않아서 5품에 승진되므로, 유양(有讓)이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순지(李純之)와 이조 참판(吏曹參判) 유의손(柳義孫)과 참의(參議) 이변(李邊)에게 청탁하여 곧 부사직(副司直)에 제수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사헌부(司憲府)에서 사실을 알고 들고 일어나 국문하기를 청하므로 그대로 따르게 되매, 순지(純之)가 아뢰기를,

"신은 그날 제수하는 데에 처음 참예하여 다만 이조에서 사창(嗣昌)을 서반(西班)으로 보낸 것을 알 뿐이옵고 다른 것은 모르옵니다."

하였다가, 헌부(憲府)에서 조사하여 캐물은즉, 순지(純之)가 말하기를,

"유양(有讓)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자식이 용렬한데 오래 사헌부(司憲府)에 외람되게 있으면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속히 벼슬을 갈아 서반(西班)으로 보내 달라.’ 하였다."

한지라, 사헌부(司憲府)에서 그대로 사연을 갖추어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순지(純之)의 말한 바가 앞뒤가 다르다."

하고, 드디어 순지(純之)·유양(有讓)·의손(義孫)·변(邊) 등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리고, 제조(提調) 한확(韓確)이승손(李承孫)을 불러 이르기를,

"대저 착한 사람은 처지에 당하여 일을 맡게 되면 오래 갈수록 더욱 조심하고, 가능한 자는 모나다가 둥글다가 하기를 잘하여 제 사사일을 구제하나니, 이제 순지(純之)는 처음에 전형(銓衡)에 참예했을 적엔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가 남의 말을 듣고서는 곧 사사일을 행하였고, 이조(吏曹)는 전형 선택을 맡았으면서 승지(承旨)가 일을 꾸미는 것을 보고도 왈가 왈부하지 못하고 끌리어 따르고 있었으니, 어찌 이조(吏曹)라고 이를 수 있는가. 이때를 당하여 내 국왕으로 있으면서 병으로 정사를 다스리지 못하여 세자로 하여금 재결하게 됨이 이것이 한 변칙이매, 마땅히 근신할 때이거늘 도리어 세자가 세상 일을 잘 모르는 때문으로 그저 서반으로 보낸다고 칭탁하여 모호하게 아뢰었으니, 이같은 기망(欺罔)한 사실을 마땅히 반드시 알아내어 사람에게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니, 모조리 문초하도록 하라."

하니, 순지(純之)는 스스로 그 잘못을 알면서도 숨기고 실토하지 않다가, 한 차례 고문(拷問)을 받고는 바로 자복하고, 유양(有讓)의손(義孫)변(邊)도 또한 복죄한지라, 의금부에서 모두 참형에 처할 것으로 논죄하여 아뢰니, 임금이 명하기를,

"모두 직첩만을 빼앗으라."

하고, 정랑(正郞) 신후갑(愼後甲)과 좌랑(佐郞) 이전수(李全粹)도 또한 연좌(連坐)하여 파면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7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壬子/初, 右副承旨金有讓之子嗣昌兼司憲監察。 嗣昌, 功臣之後, 遷西班仕忠義衛, 則未久陞授五品, 故有讓請於左副承旨李純之及吏曹參判柳義孫、參議李邊, 乃除副司直。 至是, 憲府覺擧請鞫, 從之。 純之啓曰: "臣於其日, 初參除授, 但知吏曹送嗣昌西班而已, 不知其他。" 及憲府劾之, 純之曰: "有讓謂予曰: ‘我子庸劣, 久叨憲府, 恐不堪任, 願速遞之, 以送西班。’" 憲府具辭以啓, 上曰: "純之所言, 前後各異。" 遂下純之有讓義孫等于義禁府。 召提調韓確李承孫曰: "大抵善人當途管事, 愈久愈愼, 能者善爲方圓, 以濟其私。 今純之, 初預銓注, 未嘗諳鍊, 聽人之言, 卽行其私。 吏曹掌銓選, 見承旨用事而不能可否, 爲所牽制, 何得謂之吏曹乎! 當此時, 我爲國王, 病不治事, 乃令世子裁決, 此是一變, 所宜謹愼之時也, 反以世子未諳世務, 只稱送西, 依希申達。 如此欺罔之狀, 宜須得之, 不可見欺於人, 其悉推之。" 純之自知其非, 諱不吐實, 至拷訊一次乃服; 有讓義孫亦服。 義禁府皆以斬刑論啓, 上命皆只奪告身。 正郞愼後甲、佐郞李全粹, 亦坐罷。


    • 【태백산사고본】 37책 11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7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