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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6권, 세종 29년 4월 9일 경자 2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관습 도감의 관현맹을 혁파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관습 도감(慣習都監)의 관현맹(管絃盲)043) 은 당초에 창기(倡妓)가 사죽(絲竹)044) 과 장고(杖鼓)를 배우지 못하였을 때에 궁중의 잔치와 제향을 위하여 부득이 설치했던 것이온데, 이제는 창기(倡妓)가 모두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배워서 궁중의 잔치와 제향 때에 각각 그 소임을 다하게 되어 관현맹(管絃盲)은 이미 소용이 없사온데도 아직껏 관적(官籍)에 매이어서 임의로 편하게 살 수 없사옵니다. 청하옵건대 이를 혁파하여서 그 생업을 이루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5면
  • 【분류】
    예술(藝術) / 왕실-의식(儀式) / 신분-천인(賤人)

  • [註 043]
    관현맹(管絃盲) : 퉁소·피리 따위와 가야금·거문고 따위를 연주하는 소경.
  • [註 044]
    사죽(絲竹) : 현악기와 관악기.

○議政府啓: "慣習都監管絃盲, 當初倡妓未習絲竹杖鼓之時, 爲宮中宴享, 不得已而設也。 今倡妓皆學鄕樂, 宮中宴享之時, 各供其職, 管絃盲, 旣無所用, 而猶係官籍, 不得任便居生。 請革之, 以遂其生。" 從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11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5면
  • 【분류】
    예술(藝術) / 왕실-의식(儀式)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