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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6권, 세종 29년 4월 4일 을미 3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계모를 고소하려고 계획한 부사직 안숙에게 2등을 감하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죽은 첨지돈녕(僉知敦寧) 안종렴(安從廉)의 아들 부사직(副司直) 안숙(安璹)이 그 아비의 시체를 거적에 싸서 장사하고서 한번도 가서 제사지내지 아니하고, 그 계모(繼母) 문씨(文氏)숙(璹)에게 의논하여 장례지내려 한즉, 숙(璹)이 듣지 않고 계모 집의 소와 말과 곡식을 탈취하고 또 고소를 하려고 조모(祖母)의 고소장을 위조하여 상복(喪服) 속에 넣었다가 일이 발각되었으니, 청하옵건대 직첩을 회수하고, 의금부에 가두어 심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서 곧 의금부로 하여금 심문하게 하였다. 의금부에서,

"숙(璹)이 계모를 고소하려고 계획하였은즉 죄가 교수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2등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刑曹申: "故僉知敦寧安從廉子副司直藁葬其父, 一不往祭。 其繼母文氏謀於, 欲葬之, 不聽, 奪繼母家牛馬米穀, 又欲告訴, 矯作祖母狀, 置於喪服中, 事覺。 請收職牒, 囚禁推鞫。" 從之, 尋令鞫于義禁府。 義禁府以謀訴繼母, 罪當絞, 命減二等。


    • 【태백산사고본】 37책 11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