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찰사 황보인에게 흉년 구제에 힘쓰도록 유지하였다
도체찰사 황보인에게 유지(諭旨)를 내리기를,
"상원군(祥原郡)의 백성이 굶어 죽은 사람이 17인이나 되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진휼(賑恤)을 시기에 맞추어 하지 아니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굶어 죽게 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 고을이 감사(監司)의 본영(本營)에 매우 가까이 있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다른 궁벽한 주현(州縣)에서는 그 몇 사람이 사망하고 몇 사람이 굶주리는지 알지도 못하니, 이를 생각하면 매우 상심(傷心)이 된다. 이미 의금부에 명하여 감사 권극화(權克和)를 추핵(推劾)하게 하였으니, 새로 임명된 감사가 임지(任地)에 내려가는 동안에 흉년을 구제하는 여러가지 일과 감사가 마땅히 시행할 공무(公務)를 모두 다 겸령(兼領)040) 하게 하라."
하였다. 또 유지(諭旨)를 내리기를,
"극화(克和)가 일찍이 아뢰기를, ‘쑥잎과 열매를 따서 물을 끓여 쌀과 소금을 타서 이를 먹으면 흉년을 구제하는데 긴절합니다.’ 하는 까닭으로, 민간에 효유(曉諭)시켜 이를 시험하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 《방서(方書)》를 상고해 보니 《방서》에, ‘쑥을 혹시 탕(湯)을 만들어 마시면 허약한 사람에게 매우 보(補)하지마는, 또한 독이 발생하면 열기(熱氣)가 위로 쳐올라와서 목이 타서 갈증을 금할 수 없으며, 눈에 부스럼이 나고 피가 나오니 진실로 함부로 먹을 수 없다.’ 한다. 이와 같이 독이 있는 풀은 더욱 허약한 사람에게는 마땅하지 않으니, 민간에 두루 타일러서 다시는 먹지 말게 하라."
고 하였다. 이때 해마다 성(城)을 쌓아 농사지을 시기를 빼앗게 되니, 그들이 굶주려서 사망하는 것은 진실로 괴이히 여길 것이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4면
- 【분류】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의약(醫藥) / 사법-탄핵(彈劾) / 군사-관방(關防)
- [註 040]겸령(兼領) : 겸무(兼務).
○(戌)〔戊〕 子/諭都體察使皇甫仁曰: "祥原郡民飢死者至十七人, 是必賑不以時, 使民飢莩, 以至於此。 此郡密近監司本營, 尙且如此, 況他窮僻州縣, 不知其幾人死亡、幾人飢餓也! 思之, 深可痛心。 已命義禁府, 推劾監司權克和。 新監司下界間, 救荒諸事及監司應行公務, 盡皆兼領。"
又諭曰: "克和嘗啓: ‘摘取艾葉及實, 煮水和米鹽食之, 切於救荒。’ 故曉諭民間試之。 然予令考方書云: ‘艾或作湯飮, 甚補虛羸, 亦有毒, 毒發則熱氣攻上, 燥不能禁, 眼生瘡出血。’ 誠不可妄服如此有毒之草, 尤不宜虛弱之人, 徧諭民間, 勿令更食。" 時連年築城, 以奪農時, 其饑饉死亡, 固無足怪。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4면
- 【분류】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의약(醫藥) / 사법-탄핵(彈劾)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