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도적을 금지시키는 방법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간사하고 무뢰(無賴)한 무리들이 농업은 일삼지 않고 날마다 도둑질로써 생업(生業)을 삼는 사람은 고금의 공통적인 걱정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농사가 풍년이 들지 않아서 백성의 생계(生計)가 고생스러워 떼 지어 도적이 된 사람이 예전에 비하여 심한 편이 됩니다. 도성(都城)의 밑에까지도 또한 재물을 겁탈하고 우마(牛馬)를 도둑질하며 방자하여 기탄이 없습니다. 전쟁의 일과 나라의 일에서 소중히 여기는 말과 농우(農牛)가 거의 없어졌으니 실로 큰 걱정이 되므로 도적을 금지시킬 방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윽이 《원전(元典)》의 한 항목을 상고해 본다면, 만약 농우(農牛)를 달단(韃靼)과 화척(禾尺)에게 매도한 사람이 있으면 달단과 화척을 모두 우마(牛馬)를 도살(屠殺)시킨 형률로써 논죄하여 자신(自身)을 수군(水軍)에 편입시키고, 잡아 숨김 없이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本人)의 가산(家産)으로써 충당해 상을 주며, 《속전(續典)》에는 우마(牛馬)를 도살시킨 사람은 한성부(漢城府)와 오부(五部)에서 엄격히 금지하게 하며, 범한 사람은 《원전(元典)》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도둑질해 죽인 사람은 장(杖) 1백 개를 치고 자자(刺字)를 하고 자신(自身)을 수군(水軍)에 편입하게 하며, 잡은 사람은 본인의 가산으로써 충당해 상을 주기를 또한 《원전(元典)》에 의거하며, 또 명화적(明火賊)037) 이 인가(人家)를 위협 약탈하는 것을 이웃사람이 모여서 뒤쫓아 잡게 하는데, 만약 듣고 알지 못한 척하면서 구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실정을 알면서 복죄(服罪)하지 않는 형률로써 한 등급을 낮추어 논죄하게 하며, 마을 안에 소종래(所從來)가 명백하지 않는 안마(鞍馬)와 의복과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여서 어두운 밤에 출입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면의 이웃사람에게 관청에 고발하도록 하는데, 고발하지 않는 사람은 또한 실정을 알면서 복죄(服罪)하지 않는 형률로써 한 등급을 낮추어 논죄하게 하였으며, 선덕 10년 9월의 수교(受敎)에는 도적의 무리가 만약 양심이 있어서 행실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자수(自首)하면 면죄(免罪)하기를 허가하고, 이내 그 무리를 고발하게 하여 1인에서 9인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은 면포(緜布) 50필을 상주고, 10인 이상이 된 사람은 1백 필을 상주게 하며, 만약 포학하고 한독(悍毒)하여 무리를 만들어 여러 해 동안 해독을 끼친 자를 고발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무리의 인수(人數)에 구애하지 아니하고 중한 데에 따라 상주게 하며, 1백 인 이상과 경중과 외방의 도적 무리를 모두 고발하여 남김없이 잡게 한 사람은 양인(良人)에게는 관직을 상주고, 천인(賤人)에게는 역(役)을 면제해 주고 모두 범인의 가산(家産)을 주게 하며, 그 중에 나타내어 고발하기를 꺼리는 사람은 그 비밀히 고발함을 듣고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고발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하게 하고서, 도적이 먼 지방에 있으면 말을 주어서 잡아오게 하고, 가까운 지방에 있으면 몸소 가서 잡아오게 하였으며, 정통 4년 윤2월의 수교(受敎)에서는 산채로 사로잡은 도적이 1인 이상이 된 사람은 관직으로 상을 주되 관직이 있으면 품계를 올려 주고, 벼슬하지 못할 사람은 면포(緜布) 50필을 상주고 이내 범인(犯人)의 가산을 주며, 이로 인하여 도적의 무리가 잡힌 자가 많으면 매 5인마다 관직을 상준 사람에게는 품계를 올려 주고, 면포(緜布)를 상준 사람에게는 10필을 더 주게 하였으며, 정통 8년 8월의 수교(受敎)에서는 매월 초1일과 16일에 각방(各坊)의 관령(管領)에게서 감결(甘結)038) 을 가져와 마을 안에 도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게 하고, 후일에 만약 그 마을에 도적이 잡힌 일이 있으면 관령(管領)도 아울러 처벌하게 하였으며, 9월의 수교(受敎)에서는 지방의 도적이 그 장물(贓物)을 서울에 팔고 서울의 도적이 그 장물을 지방에 팔고 촌민(村民)과 백정(白丁)이 서로 이리저리 판매하게 되면, 수령(守令)은 감고(監考)와 이정(里正)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매매하는 사람을 살펴서 이를 잡게 하였으며, 관(關)과 나루에도 또한 그전에 내린 교지(敎旨)에 의거하여 무릇 경중과 외방에서 판결된 도적은 나이와 용모를 명백히 장부에 기재해 두고, 만약 도망하여 내왕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사하여 잡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그 관리를 처벌하게 하였으며, 도적이 거주하는 곳의 이정(里正) 등은 도적이 보복함을 두려워하여 고발하지 않는 사람이 자못 많게 되니, 서울의 관령(管領)에게 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또한 감결(甘結)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적을 잡는 방법을 여러 차례나 거듭 밝혀서 상세하여 빠짐이 없는데도, 관리들은 이를 묶어서 높은 시렁에 얹어 두고서 받들어 시행하지 않으며, 비록 혹시 도적을 잡더라도 다만 그 죄만 다스릴 뿐이며, 관령(管領)과 이정(里正)과 이웃 사람이 고발하지 않는 죄는 논단(論斷)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비록 도적이 있는 것을 알지마는 다만 수원(讐怨)만 맺고 나에게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여 거개 고발하지 아니하여, 백성이 법을 믿지 않음으로써 법이 능히 시행되지 아니하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도적을 잡는데 상을 주고 벌을 시행하는 법을 일체 위의 항목의 《육전(六典)》과 수교(受敎)에 의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법을 만든 것을 알고서 절대로 폐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 도적은 모름지기 궁벽한 빈집과 시정(市井)의 인가(人家)에 숨어 있으니, 와주(窩主)도 또한 그 장물(贓物)을 분배함을 이롭게 여겨 서로 표리(表裏)가 되어 판매하여 살게 되니, 만약 그 우익(羽翼)을 끊어서 의탁함이 없게 하는 것도 또한 도적을 금지시키는 계책입니다. 경중과 외방의 도적의 와주(窩主)도 형률에 의거하여 논죄한 후에 양계(兩界)의 먼 변방에 전 가족을 입거(入居)하게 하고, 가옥은 관청에서 몰수하여 근원을 끊어서 장래의 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 하여 드디어 여러 도(道)의 감사에게 글을 내리어 이를 유시(諭示)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0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외교-야(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癸未/議政府啓: "奸詐無賴之徒, 不事農業, 日以盜賊爲生者, 古今通患。 然近來農事不稔, 民生艱苦, 群聚爲盜者, 比古爲甚。 至於都城之下, 亦且劫奪財物, 盜竊牛馬, 放恣無忌, 軍國所重馬匹及農牛殆盡, 實爲大患, 弭盜之方, 不可不急。 竊稽《元典》一款: ‘如有賣農牛於韃靼禾尺者及韃靼禾尺, 皆論以宰殺牛馬律, 身充水軍。 有捕獲露告者, 以本人家産充賞。’ 《續典》: ‘宰殺牛馬者, 漢城府及五部痛行禁止, 犯者依《元典》施行, 盜殺者杖一百刺字, 身充水軍。 捕獲充賞, 亦依《元典》。 又明火賊劫掠人家, 隣里人聚會追捕。 如有罔聞, 知不救者, 以知情不首律, 降一等論罪。 里內有從來不明鞍馬衣服財物用使者及無故聚會昏夜出入者, 許四面隣里人告官, 不告者亦以知情不首律, 降一等論罪。’ 宣德十年九月受敎: ‘賊徒如有良心而欲改行者, 聽其自首免罪, 仍令告其黨, 一人至九人者, 賞緜布五十匹; 十人以上者, 一百匹。 如有告捕獷猂成黨爲積年患害者, 不拘人數, 從重賞之。 百人以上及盡告中外賊黨, 捕獲無遺者, 良人賞職, 賤人免役, 俱給犯人家産。 其中憚於現告者, 聽其密告, 勿使他人知其告者之名。 賊在遠方, 給馬捕獲, 近則親往捕之。’ 正統四年閏二月受敎: ‘盜賊雖一人, 生擒則餘黨亦現。 生擒一人以上者, 賞職, 有職則陞品。 不堪從仕者, (嘗)〔賞〕 緜布五十匹, 仍給犯人家産。’ 因此賊黨捕獲者多, 則每五人, 賞職者加資, 賞布者加十匹。 正統八年八月受敎: ‘每月初一十六日, 取甘結于各坊管領, 以問里內盜賊有無後, 若有其里盜賊見捕, 則幷罪管領。’ 九月受敎: ‘外方盜賊, 以其贓賣于京城, 京城盜賊賣于外方村民及白丁, 互相轉販。 守令使監考、里正察其如此, 賣買者捕之; 關津亦依曾降敎旨, 凡中外所決盜賊年歲容貌, 明白置簿。 如有逃亡來往者, 譏察捕獲。 違者, 罪其官吏。 賊人所居里正等畏賊報復, 不告者頗多。 依京中管領例, 亦取甘結。’ 如此捕盜之方, 累次申明, 纖悉無遺, 而官吏束之高閣, 不能奉行。 雖或捕盜, 但治其罪, 不論管領里正、隣里不告之罪, 故雖知有賊, 以爲徒取讎怨而無益於我, 率皆不告。 民不信法, 而法不能行, 非細故也。 乞自今捕盜論賞行罰之法, 一依上項《六典》及受敎, 使民皆知立法, 愼勿廢閣。 且賊人須匿幽僻空家及市井人家, 窩主亦利其分贓, 相爲表裏, 販賣以生。 若絶其羽翼, 無所倚寓, 亦是弭盜之策也。 中外盜賊窩主, 依律論罪後, 兩界極邊, 全家入居, 家舍沒官, 以絶根株, 以戒後來。" 從之, 遂下書于諸道監司諭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0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외교-야(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