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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5권, 세종 29년 3월 4일 병인 1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연대 축조 방식과 봉화 배설 제도를 마련하였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연변(沿邊)의 연대(煙臺)를 축조하는 방식과, 복리(腹裏)에 봉화(烽火)를 배설하는 제도와, 감고(監考)하는 군인을 권려하고 완호(完護)하는 조목을 폐지할 점과 마련할 점을 참작하여 후면에 기록합니다.

1. 연변의 각곳에 연대(煙臺)를 축조하되, 높이는 25척이고 둘레는 70척이며, 연대 밑의 사면은 30척으로 하고, 밖에 참호(塹濠)을 파는데 깊이와 넓이는 각기 10척으로 하고 모두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하게 하며, 또 갱참(坑塹)의 외면에 나무 말뚝을 설치하는데 길이 3척이나 되는 것을 껍질을 깎아버리고 위를 뾰족하게 하여 땅에 심고 넓이는 10척이나 되게 하며, 연대 위에는 가옥(假屋)을 만들어 병기(兵器)와 조석(朝夕)에 사용하는 물과 불을 담는 기명(器皿) 등 물건을 간수하고, 망보는 사람은 10일 동안에 서로 번갈아 이를 지키게 하고, 새로 온 사람과 그전에 있던 사람 사이에 양식이 떨어질 때에는, 있는 곳의 고을 관원과 감사(監司)와 절제사가 적당히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 주게 하며,

1. 감고(監考)와 봉화(烽火)와 바다를 망보는 인호(人戶)는 공부(貢賦) 외에 잡역(雜役)은 일체 모두 감면하게 하며,

1. 감고(監考) 중에 부지런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은 매 6년마다 한 차례씩 산관직(散官職)을 제수하게 하며, 봉화와 바다를 망보는 사람이 능히 사변을 알려서 적(賊)을 잡게 한 사람은 《속병전(續兵典)》에 의거하여 서용하고 상을 내리게 하며, 그 나머지 각 사람들은 선군(船軍)의 예(例)에 의거하여 그 도숙(到宿)을 계산하여 해령직(海領職)을 임명하게 하고, 복리(腹裏)의 봉화(烽火)는 연변 지방에 있는 연대의 비교가 아니니, 전에 있던 배설한 곳에 연대를 쌓지 말고, 산봉우리 위에 땅을 쓸고 연기 부엌을 쌓아 올려 위는 뾰족하게 하고 밑은 크게 하며, 혹은 모나게 하고 혹은 둥글기도 하며, 높이는 10척에 지나지 않게 하고, 또 원장(垣墻)을 둘러쌓아 흉악한 짐승을 피하게 하며,

1. 봉화(烽火)는 사변이 있으면 감고(監考)가 즉시 그 고을 관원에게 알리고, 사변이 없으면 매 10일마다 한 번씩 알려서 감사에게 전해 보고하고, 매 사계월(四季月)030) 마다병조에 통첩을 보내어 후일의 참고에 증거로 삼게 하고, 감고와 간수인(看守人)의 근실하고 태만한 것은 감사와 수령이 일정한 시기가 없이 고찰하게 하고, 군기(軍器)를 점고(點考)하는 경차관(敬差官)도 또한 아울러 사실을 검사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8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재정-잡세(雜稅)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030]
    사계월(四季月) : 네 계절의 마지막 달. 즉 3월, 6월, 9월, 12월.

○丙寅/議政府據兵曹呈啓: "沿邊(炯)〔烟〕 臺造築之式, 腹(衷)〔裏〕 烽火排設之制及監考軍人勸勵完護之條, 參酌(廢)〔磨〕 鍊後錄。 一, 沿邊各處烟臺造築, 高二十五尺, 圍七十尺。 臺下四面三十尺外掘塹, 深廣各十尺, 皆用營造尺。 又於坑塹外面設木杙, 長三尺, 削皮銳上植地, 廣十尺。 臺上造假屋, 藏兵器及朝夕供用水火器皿等物。 看望人, 十日相遞守之, 新舊間絶糧時, 所在官及監司節制使隨宜補乏。 一, 監考及烽火海望人戶, 貢賦外雜役, 一皆蠲免。 一, 監考勤謹者, 每六年一次, 散官職除授; 烽火海望人能告事變捕賊者, 依《續兵典》敍用行賞; 其餘各人, 依船軍例, 計其到宿, 差海領職。 一, 腹裏烽火, 非沿邊烟臺之比, 勿築臺於在前排設峯頭, 除地築烟竈, 上尖下大, 或方或圓, 高不過十尺。 且繚以垣墻, 以避惡獸, 一, 烽火, 有事則監考卽告于其官, 無事則每十日一告, 傳報監司, 每四季月, 移牒本曹, 以憑後考。 監考及看守人勤慢, 監司守令無時考察; 軍器點考敬差官, 亦竝檢覈啓聞。" 從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8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재정-잡세(雜稅)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