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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5권, 세종 29년 2월 26일 무오 1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염초의 제조를 은밀히 하도록 하였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근일에 교지(敎旨)를 받은 여러 도(道)에서 염초(焰硝)를 자취(煮取)하면서, 어리석은 관노(官奴)로 하여금 역사(役事)에 조력하게 하여 그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여 그 만드는 방법을 숨기고 있지마는, 그러나,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여러 날 종사(從事)하게 되면 어찌 알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금후로는 경차관(敬差官)을 나누어 보낼 때에는 매소(每所)마다 염초장(焰硝匠) 1인, 취토장(取土匠) 1인, 조역(助役) 5인을 모두 군기감(軍器監)의 일에 숙련된 사람으로써 보내되, 은밀(隱密)한 공해(公廨)에서 문을 닫고 자취(煮取)하도록 하고, 외인(外人)들에게는 보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8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戊午/議政府據兵曹呈啓: "近者受敎: ‘諸道焰硝煮取, 以愚惑官奴助役, 使不與知, 以秘其術。’ 然雖愚惑者, 累日從事, 則豈無可知之理! 今後分遣敬差之時, 每所焰硝匠一人、取土匠一人、助役五人, 皆以軍器監慣熟者送之, 隱密公廨, 閉門煮取, 毋使外人得見。" 從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8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