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15권, 세종 29년 2월 25일 정사 1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경기·강원도·평안도 감사에게 흉년 구제책을 유지하였다
경기·강원도·평안도 감사에게 유지(諭旨)를 내리기를,
"호조 판서 이견기(李堅基)가 계(啓)하되, ‘길경(䓀梗)을 물에 담갔다가 볕에 말려서 만든 굵은 가루 세 숟가락을 채소 한 줌과 염장(鹽醬) 반 숟가락과 물 한 사발을 섞어 버무려 죽을 끓여서 한 사람이 이를 먹으면 한 때의 배고픔을 면할 수 있으며, 또한 부종(浮腫)도 나지 않습니다. ’고 하니, 이 방법에 의거하여 시험해 보고 만약 흉년을 구제할 만하면 민간(民間)에 두루 알리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8면
- 【분류】구휼(救恤) / 식생활(食生活) / 의약-의학(醫學)
○丁巳/諭京畿、江原、平安道監司: ‘戶曹判書李堅基啓: 桔梗沈水曬乾麤末三匙, 糙米末一匙, 菜一握, 鹽醬半匙, 水一沙鉢, 和均作粥, 一人食之, 可療一時之飢, 亦不浮腫。’ 依此法試之, 如可救荒, 徧曉民間。"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8면
- 【분류】구휼(救恤) / 식생활(食生活) / 의약-의학(醫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