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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2월 16일 무신 2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의주 상정관이 관복 길흉의 제도를 바쳤다

이 앞서 의주 상정관(儀注詳定官)이 사왕(嗣王)의 즉위(卽位)하는 의식을 찬술(撰述)하면서 관복(冠服) 길흉(吉凶)의 제도가 제정되지 않아서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바치기를,

"주(周)나라 성왕(成王)이 붕어(崩御)하매, 강왕(康王)마면(麻冕)017) ·보상(黼裳)을 입고, 경사(卿士)와 방군(邦君)은 마면(麻冕)018) ·의상(蟻裳)019) 을 입었으며, 강왕이 이미 고명(顧命)020) 을 받고 나가서 응문(應門)021) 안에 있는데 제후들이 들어와서 재배하고 나가니, 강왕이 상복(喪服)을 도로 입었습니다. 소씨(蘇氏)022) 는 말하기를, ‘삼년(三年)의 상(喪)에 이미 성복(成服)했는데, 이를 벗고 길복을 입는 것은 어느 때에도 옳을 것이 없다. 태사(太師)가 책명(冊命)을 받들어 왕에게 상차(喪次)에서 주고, 제후들은 들어와서 노침(路寢)023) 에서 곡(哭)을 하고 왕을 상차(喪次)에서 뵈옵고, 왕은 상복 차림으로 교계(敎戒)를 받아야 할 것이니, 성인(聖人)이 다시 나더라도 이 말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며, 반자선(潘子善)024)소씨(蘇氏)의 설(說)을 물으니, 주자(朱子)가 대답하기를,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예절은 사서인(士庶人)과 같지 않으니, 대개 세대(世代)를 바꾸어 왕위를 전수(傳授)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므로 마땅히 그 예절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인데, 왕후(王侯)는 나라로써 집을 삼게 되니 비록 선군(先君)의 상(喪)일지라도 오히려 자기의 보통 평복(平服)으로 입게 되는 것이다.’ 하였으며, 추씨(鄒氏)는 말하기를, ‘소씨의 설(說)은 곧 예절의 정도(正道)요, 주자의 설(說)은 곧 예절의 권도(權道)이니, 만약 나라에 대단히 불안한 일이 있으면 또한 권도를 사용하여 명분(名分)을 바로잡고 개유(覬覦)025) 하는 마음을 근절시키지 않을 수 없으니, 두 가지 설(說)을 한 쪽만 취하고 한 쪽은 버릴 수가 없다. ’고 하였으며, 주자(朱子)는 또 말하기를, ‘강왕(康王)이 참최(斬衰)의 상복을 벗고 곤면(袞冕)을 입은 것이 예절에 있어서는 그릇된 것인데, 공자(孔子)께서 이를 취하였으니 또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설사 예법(禮法)을 제정하고 음악을 제작하며 이 직책에 당했더라도 다만 이를 폐기(廢棄)했을 것이다. ’고 하였으며, 진씨(陳氏)는 말하기를, ‘주자의 설(說)은 당제례직(當制禮職) 1조(條)는 진실로 소씨(蘇氏)의 설을 주장했으나, 답반자선(答潘子善) 1조(條)는 반드시 소씨의 설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고 하니, 다만 두 가지 설(說)이 어느 것이 먼저 한 말이며, 어느 것이 뒤에 한 말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이들 둘 다 그대로 두는 것만 같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정부에 내리어 의논하게 하니, 우의정 하연이 아뢰기를,

"마면·보상의 제도는 뒷세상에 전하지 않았으며, 한(漢)나라로부터 역대(歷代)의 새 임금이 제위(帝位)에 오를 적에는, 면복(冕服)을 입기도 하고 혹은 길복(吉服)을 입기도 하여, 그 제도가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에 새 황제께서 면복 차림으로써 고명(顧命)을 받고 제위(帝位)에 오르고, 여러 신하들도 또한 조복(朝服)을 착용하였으니, 꼭 주자(朱子)의 이른바, ‘비록 선왕(先王)의 상(喪)일지라도 오히려 자기의 보통 평복(平服)을 입는다. ’는 뜻이오니, 원컨대 시왕(時王)의 제도에 의거하소서."

하였다. 영의정 황희·우찬성 김종서·좌참찬 정분·우참찬 정갑손이 아뢰기를,

"주왕가(周王家)의 마면(麻冕)은 그 길복을 조금 변한 것인데, 그 후로부터 혹은 길복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면복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상(初喪)에 순전히 길복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왕위를 전수(傳授)하는 것은 큰일인데 순전히 흉복(凶服)을 사용하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하오니, 길복과 흉복의 중간을 참작하여 사군(嗣君)은 현곤포(玄袞袍)와 익선관(翼善冠)을 사용하고, 여러 신하들은 길복을 사용하게 하소서."

하니, 집현전(集賢殿)에 전지하기를,

"상복(喪服)의 길복과 흉복에 관해서는 소씨(蘇氏)주씨(朱氏)의 설(說)이 있으니 진실로 경솔히 논정(論定)할 수가 없으며, 추씨(鄒氏)의 설(說)도 또한 정설(定說)은 되지 못한다. 지금 현곤포·익선관을 사용하자는 의논도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익선관과 현곤포는 제도가 매우 간략하니 본디 평상시에 일하고자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른 것은 아주 큰 중대한 일인데 평상시의 의복을 사용하는 것이 옳겠는가. 또 직금용장(織金龍章)026) 과 자삼(紫衫)에 비교하면 무엇이 경하고 중한 것이 있겠는가. 내가 생각하기는 이 예절은 옛사람도 결정하기를 어렵게 여겼으니, 길복을 사용하고서 마음에 차마 하지 못하는 것보았다는 차라리 흉복을 사용하고서 후(厚)하게 한데 실수하고자 한다. 그러나, 옛사람이 행하지 않은 예절을 한 때에 참작하여 결정하고 나서, 뒷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불상(不祥)함을 비난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직제학(直提學) 김문(金汶), 부교리(副校理) 김예몽(金禮蒙)·이현로(李賢老), 수찬(修撰) 양성지(梁誠之)·성삼문(成三問), 부수찬(副修撰) 정창(鄭昌)·이예(李芮), 박사(博士) 유성원(柳誠源)·이극감(李克堪)이 아뢰기를,

"소씨(蘇氏)는 비록 강왕(康王)의 일로써 예절에 어긋났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주자(朱子)섭씨(葉氏)·여씨(呂氏)·진씨(陳氏)가 모두 반드시 소씨의 설(說)을 취하지 않았으며, 하물며 소공(召公)027)필공(畢公)028) 이 성덕 원로(成德元老)로써 국사(國事)를 맡아 보았으니, 국가의 큰일에는 반드시 서로 되풀이하면서 자세히 의논하였을 것이며, 결단코 바쁘게 서둘러서 실례(失禮)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부터 후에 한(漢)나라·당(唐)나라의 새 군주가 제위(帝位)에 오를 적에는 모두 책명(冊命)의 예절을 행하면서 군주와 신하들이 길복을 사용하고, 지금 중국에서도 또한 면복(冕服)을 사용하니, 원컨대 성주(成周)와 시왕(時王)의 제도에 의거하여 하소서."

하고, 직제학 김신민(金新民)·응교(應敎) 최항(崔恒)·교리(校理) 신숙주(申叔舟)는 아뢰기를,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 그 예절은 진실로 마땅히 엄격해야 되겠지마는, 그러나 바야흐로 슬퍼서 가슴을 치고 뛰고 하는 즈음에 갑자기 화려한 의복을 입는 것은 인정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유(先儒)의 설(說)이 같지 않은데, 추씨(鄒氏)가 이를 절충(折衷)하여 소씨(蘇氏)의 설로써 예절의 정도(正道)라 하고, 주자의 설로써 예절의 권도(權道)라 하면서 두 가지 설(說)을 한 쪽만 취하고 한 쪽을 버릴 수 없다고 한 것은, 대개 소씨의 설을 적당하게 여겼으나 주자의 설을 어기기를 어렵게 여겨 구실로 삼은 것입니다. 그 나라가 대단히 불안한 일이 있으면 또한 권도(權道)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설(說)을 살펴본다면, 두 분의 설(說)은 분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결정된 것입니다. 대저 왕위에 오르는 일은 중대한 일이니 진실로 마땅히 정도(正道)를 지켜서 시행해야 될 것인데 어찌 권도를 따르겠습니까. 하물며 선군(先君)의 상복(喪服)을 입고 선군의 명령을 지키면서 또 하필 흉복을 벗고 길복을 입은 뒤에야 예절에 맞는다고 하겠습니까. 신 등은 생각하기를, 사군(嗣君)이 왕위에 오르면 마땅히 흰 의복을 입어야 될 것이니, 비록 흰 의복이라도 왕위에 오른 예절에 있어서는 무엇이 엄격하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하고, 직제학 이계전(李季甸)과 박사(博士) 한혁(韓奕)은 아뢰기를,

"천하의 도리는 상경(常經)도 있고 권도(權道)도 있으니, 상경이란 것은 만세(萬世)의 상도(常道)이고 권도란 것은 한 때의 용법(用法)입니다. 강왕(康王)이 면복(冕服)을 사용한 것은 한 때의 권도에서 나온 일이고 만세에 변경할 수 없는 상경(常經)은 아닙니다. 나라가 대단히 불안한 즈음에 그때의 적의(適宜)한 것으로 인하여 권도의 예절을 행하는 것은 옳겠지마는,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을 만드는 것은 아마 옳지 못한 듯합니다. 주자(朱子)가 다만 이를 폐지할 수 있다고 한 말을 살펴본다면, 가령 예법(禮法)을 제정하는 직책에 있더라도 반드시 이것으로써 만세 통행(通行)의 전례(典禮)는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전지(傳旨)에, ‘그 길복을 사용하고서 마음에 차마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흉복을 사용하고서 후(厚)하게 한데 실수하겠다. ’고 한 것은,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한 군데로 귀착되는 의논입니다.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흉복을 입는 것은 예절의 정상(正常)인데, 뒷세상 사람이 어찌 그것을 불상(不祥)한 일이라고 비난하겠습니까. 반드시 흉사(凶事)를 무릅쓰고 길복을 입는 것을 상서[祥]라고 함은 실상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알지 못하겠사오니, 청하옵건대 소씨(蘇氏)의 설을 따르소서."

하고, 응교(應敎) 어효첨(魚孝瞻)은 아뢰기를,

"경상(經常)과 권도(權道)는 진실로 모두 성현들의 한 쪽만 취하고 한 쪽을 버릴 수 없는 것이지마는, 그러나 예로부터 변례(變禮)를 제정하여 만세(萬世)에 법을 전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설사 예절을 제정하더라도 다만 이를 폐기하겠다. ’고 하였으니,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정론(定論)입니다. 만약 예절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경상(經常)에 의거하여 법을 만들어야만 될 것이고, 그 예절의 변경은 진실로 마땅히 때에 따라서 중도(中道)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변례(變禮)를 제정하여 만세(萬世) 통행(通行)의 예절을 만들고자 한다면, 혹시 뒷세상 사람의 평판을 일으킬는지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교리(校理) 이석형(李石亨)은 아뢰기를,

"예절을 제정하고 음악을 제작하는 일은 성주(成周)의 즈음에 지극히 성대하고 지극히 구비하여 뒷세상에서 이를 능히 비평할 수 없으니, 주나라 강왕(康王)의 마면·보상(麻冕黼裳)의 제도를 참작하여 성복(盛服)을 사용하지 말고, 부득이한 변례(變禮)를 보이고서 흉복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선군(先君)의 지위를 계승하는 예절을 존중하여 현곤포와 익선관을 착용하고, 여러 신하들은 길복을 착용하고서 주악(奏樂)에 무도 산호(舞蹈山呼)029) 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뒷세상의 통행(通行)하는 전례(典禮)를 삼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또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니, 황희·하연·김종서·정분·정갑손과 예조 판서 정인지, 공조 판서 김효성(金孝誠), 참판 권맹경(權孟慶), 병조 판서 안숭선(安崇善), 참판 조극관(趙克寬), 호조 판서 이견기(李堅基), 참판 민신(閔伸), 형조 판서 윤형(尹炯), 참판 강석덕(姜碩德), 이조 참판 유의손(柳義孫)이 의논하여, 마침내 면복(冕服)으로써 결정을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식생활(食生活) / 역사-고사(故事)

  • [註 017]
    마면(麻冕) : 치포관(緇布冠) 30새[升] 베로 만든 것임.
  • [註 018]
    마면(麻冕) : 자루 없는 도끼 모양을 수(繡)놓는 상(裳).
  • [註 019]
    의상(蟻裳) : 검은 빛깔의 상(裳).
  • [註 020]
    고명(顧命) : 임금이 죽을 때 뒷일을 부탁하는 유언.
  • [註 021]
    응문(應門) : 왕궁의 정문(正門).
  • [註 022]
    소씨(蘇氏) : 소식(蘇軾).
  • [註 023]
    노침(路寢) : 정전(正殿).
  • [註 024]
    반자선(潘子善) : 송나라 때의 유학자.
  • [註 025]
    개유(覬覦) : 아랫사람으로서 바라서는 아니될 일을 바라는 것.
  • [註 026]
    직금용장(織金龍章) : 금빛 용의 무늬를 놓은 옷.
  • [註 027]
    소공(召公) : 주 문왕(周文王)의 서자(庶子) 석(奭).
  • [註 028]
    필공(畢公) : 주 문왕의 열 다섯째 아들 고(高).
  • [註 029]
    무도 산호(舞蹈山呼) : 춤을 추면서 산호 만세(山呼萬歲)를 부르는 일.

○先是, 儀注詳定官撰嗣王卽位儀, 冠服吉凶之制未定, 稽古制以進:

周成王崩, 康王麻冕黼裳, 卿士邦君麻冕蟻裳。 王旣受顧命, 出在應門內, 諸侯入再拜出, 王反喪服。 蘇氏曰: "三年之喪旣成服, 釋之而卽吉, 無時而可者。 太師奉冊授王于次, 諸侯入哭於路寢, 而見王於次, 王喪服受敎戒。 聖人復起, 不易斯言矣。" 潘子善說, 朱子答曰: "天子諸侯之禮, 與士庶人不同。 蓋易世傳授, 國之大事, 當嚴其禮, 而王侯以國爲家, 雖先君之喪, 猶以爲己私服也。" 鄒氏曰: "蘇氏之說, 乃禮之正; 朱子之說, 乃禮之權。 若國有危疑, 亦不容不行權, 以定名分絶覬覦也, 二說不可偏廢。" 朱子又曰: "康王釋斬衰而服袞冕, 於禮爲非, 孔子取之, 又不知如何。 設使制禮作樂, 當此之職, 只得除之。" 陳氏曰: "朱子之說, 當制禮職一條, 固主蘇氏潘子善一條, 未嘗必主蘇氏, 但未知二說孰先孰後, 莫如兩存之。"

上下政府以議。 右議政河演曰: "麻冕黼裳之制, 後世無傳。 自以後, 歷代新主卽位, 或冕服或吉服, 其制不一。 今中朝新皇帝以冕服, 受顧命卽位, 群臣亦用朝服, 正朱子所謂雖先王之喪, 猶以爲己私服之義也。 乞依時王之制。" 領議政黃喜、右贊成金宗瑞、左參贊鄭苯、右參贊鄭甲孫曰: "家麻冕, 小變其吉, 自後或用吉服, 或用冕服。 然初喪純用吉服, 未可也; 傳授, 大事也, 純用凶服, 亦未可也。 酌吉凶之中, 嗣君用玄袞袍翼善冠, 群臣用吉服。"

傳旨集賢殿曰:

服之吉凶, 蘇氏朱氏之說有之, 固不可輕易論定, 鄒氏之說, 亦未定也。 今玄袞袍, 翼善冠之議, 予以爲不可。 翼善冠, 玄袞袍, 制度甚簡, 本欲便作事也。 新君卽位, 莫大之重事, 而用便服可乎? 且織金龍章, 比之紅紫, 何輕重之有? 予謂此禮, 古人所難定, 與其用吉而不忍於心, 寧用凶服而失於厚? 然古人不行之禮, 以一時斟酌而定, 使後人譏其不祥可乎?

直提學金汶、副校理金禮蒙李賢老、修撰梁誠之成三問、副修撰鄭昌李芮、博士柳誠源李克堪曰: "蘇氏雖以康王之事爲非禮, 然朱子陳氏, 皆未嘗必取說, 況召公畢公以盛德元老, 當國大事, 必相與反覆熟議, 決不草草爲失禮之擧也。 自後新主卽位, 皆行冊禮, 君臣吉服, 今中朝亦用冕服。 乞依成及時王之制。"

直提學金新民、應敎崔恒、校理申叔舟曰: "新君卽位, 其禮固爲當嚴。 然方痛楚擗踊之際, 遽服鮮華, 情所未忍。 先儒之說不同, 鄒氏折衷之, 以說爲禮之正, 說爲禮之權, 而兩說不可偏廢者, 蓋以說爲當, 重違說, 以爲辭耳。 觀其國有危疑, 亦可行權之說, 則二家之說, 不待辨而定矣。 夫卽位, 重事也, 固當守正而行之, 豈可從權乎! 況服先君之喪, 守先君之命, 又何必去凶用吉, 然後乃爲得禮乎! 臣等謂嗣君卽位, 宜用白服。 雖白服, 於卽位之禮, 有何不嚴乎!" 直提學李季甸、博士韓奕曰: "天下之道, 有經有權, 經者, 萬世之常; 權者, 一時之用。 康王冕服, 出於一時之權, 非萬世不易之常經也。 危疑之際, 因時之宜, 以行權禮可也, 據此爲法, 恐未可也。 觀朱子只得除之之語, 則假使處制禮之職, 必不以此立萬世通行之典也。 傳旨: ‘與其用吉而不忍於心, 寧用凶服而失於厚。’ 此至當歸一之論也。 宅憂凶服, 禮之正也, 後人何譏其不祥乎! 必以冒凶當吉爲祥, 實未知其可也, 請從蘇氏之說。" 應敎魚孝瞻曰: "經權, 固皆聖賢所不可偏廢, 然自古未聞制變禮而垂憲萬世者也。 朱子曰: ‘設使制禮, 只得除之。’ 此不易之定論也。 如欲制禮, 當據經爲法, 其禮之變者則固當隨時而處中也。 今欲特制變禮, 以立萬世通行之禮, 則恐或起後人之議也。" 校理李石亨曰: "制禮作樂, 成之際, 極盛極備, 後世莫能議之。 參酌康王麻冕黼裳之制, 不用盛服, 以示不得已之變禮; 不用凶服, 以重繼統先君之位之禮, 用玄袞袍, 翼善冠, 群臣用吉服, 不用奏樂舞蹈山呼, 以爲後世通行之典。"

上又命政府六曹同議。 黃喜河演金宗瑞鄭苯鄭甲孫及禮曹判書鄭麟趾、工曹判書金孝誠、參判權孟慶、兵曹判書安崇善、參判趙克寬、戶曹判書李堅基、參判閔伸、刑曹判書尹炯、參判姜碩德、吏曹參判柳義孫議, 竟以冕服爲定。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5책 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식생활(食生活)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