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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2월 13일 을사 1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부지돈녕부 부사 민건이 수륙재에 적전으로 제급할 것을 상서하였다

부지돈녕부 부사(副知敦寧府府事) 민건(閔騫)이 상서(上書)하기를,

"신이 근일에 향(香)을 받들고 개성부(開城府)관음굴(觀音崛)에 가서 수륙재(水陸齋)를 지냈는데, 거기에 소속된 전지(田地)가 비록 1백 결(結)이지마는 반은 경기좌도에 있으므로 얼음이 얼면 미처 조운(漕運)을 하지 못하여, 삼단(三壇)에 공양하는 쌀을 모두 시장(市場)에서 얻게 되니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서 서로 팔게 되매, 혹시 생선의 고기와 짐승의 고기도 섞이게 되니 어찌 비린내의 기운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 수륙재는 부처 앞에 공양하는 일뿐만 아니라 곧 조종(祖宗)을 위하는 일이오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서쪽의 적전(籍田)이 절에서 떨어지기가 멀지 않으니 적전(籍田)에서 생산된 것으로써 적당히 제급(題給)하게 하고, 그 절에 소속된 전지를 감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고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 신이 길을 오다가 박연(朴淵)을 지나왔는데 사우(祠宇)가 무너져서 바람과 비를 가리우지 못하게 되었으며, 또 지난해 봄에는 공주(公州)웅진(熊津)에 제사지내는데 전헌(奠獻)하는 예물(禮物)을 혹은 다른 물건으로써 대용하기도 하여, 무릇 시행하는 일이 의식에 합당하지 않으니 이것이 신이 유감스럽게 여기고 분개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원컨대, 명산(名山)·대천(大川)의 제단(祭壇)과 일체의 제소(祭所)에는 능묘(陵墓)를 순심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해마다 봄·가을에 관원을 보내어 순심하여 무너진 것은 이를 수리하고, 부서진 것은 이를 개수(改修)하게 하고, 무릇 의식과 같지 않는 것은 일체 모두 낱낱이 검사하여 제사의 전례(典禮)를 새롭게 하소서."

하였다. 예조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도의 제단(祭壇)과 사묘(祠廟)를 순심하는 법이 이미 제정되었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으며, 서쪽의 적전(籍田)은 본디 제향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니 마땅히 불사(佛寺)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5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풍속(風俗) / 정론(政論)

○乙巳/副知敦寧府府事閔騫上書曰:

臣近日奉香往開城府 觀音崛, 行水陸齋。 其所屬田雖百結, 半在京畿左道, 氷合則未及漕轉, 三壇供米, 皆得於市, (展)轉相〔買〕 賣, 或雜魚肉, 豈無腥膻之氣乎? 今此水陸, 非徒佛供, 乃爲祖宗, 可不敬哉? 臣以爲西籍田距寺不遠, 以籍田所出, 量宜題給, 減其寺所屬田, 甚爲便益。 且臣道經朴淵, 祠宇頹傾, 不(菽)〔蔽〕 風雨。 又去年春, 祭于公州 熊津, 奠獻禮物, 或代以他物, 凡所施爲, 不合於儀, 此臣之所憾憤也。 乞名山大川壇及一應祭所, 依巡陵例, 每歲春秋, 遣官巡審, 頹傾者修之, 破毁者改之。 凡不如儀者, 一皆點檢, 以新祀典。

下禮曹議之。 禮曹啓: "諸道壇廟巡審之法已立, 不必更議。 西籍田, 本爲祭享而設, 不宜用於佛寺。" 從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5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풍속(風俗)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