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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5권, 세종 29년 2월 9일 신축 1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생원의 선발 정원을 전보다 배로 하고, 유가(遊街)를 정지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생원(生員)을 2백 인을 뽑는데, 그 등급 차례의 수효는 마땅히 정원(定員)을 전보다 배로 하여, 1등은 10인, 2등은, 50인, 3등은 140인으로 해야 될 것이며, 또 왕후(王后)의 기년(期年) 안에 해당되므로 유가(遊街)015) 하면서 경하(慶賀)하는 일을 정지하고, 창방(唱榜)에 응하여 사은할 때와 문묘(文廟)를 배알(拜謁)할 때는 길복(吉服)을 착용하게 하고, 동궁(東宮)에 사은 숙배할 때와 각 관사(官司)에 배알할 때는 백의(白衣)와 흑두건(黑頭巾)을 착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의식(儀式)

  • [註 015]
    유가(遊街) : 과거(科擧)의 급제자가 광대를 데리고 풍악을 잡히면서 거리를 돌며, 좌주(座主)·선진자(先進者)·친척들을 찾아보는 일. 보통 3일 동안 행함.

○辛丑/禮曹啓: "今生員取二百人, 等第之數, 宜倍前額, 一等十人、二等五十人、三等一百四十人。 且當王后期年之內, 停遊街慶賀, 應牓謝恩謁文廟用吉服, 東宮肅拜及各司拜謁, 白衣黑頭巾黑帶。" 從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