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2월 2일 갑오 5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의정부에서 수령과 만호에게 휴가주는 법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여러 도의 수령과 만호(萬戶)들이 혹은 부모와 아내의 병으로 인하여 그 자식과 조카들로 하여금 정장(呈狀)을 올려 휴가를 청하니 매우 번거롭고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금후로는 부모가 병이 나면 각기 그 도의 감사에게 청가(請暇)의 원서(願書)를 제출하게 하고, 감사는 그 노정(路程)의 멀고 가까운 것을 헤아려 경관(京官)이 부모가 병이 나서 청가의 원서를 제출하면 휴가를 주는 예(例)에 의거하여, 3일 이상의 노정(路程)에는 30일을 주고, 6일 이상의 노정에는 휴가를 40일을 주고, 10일 이상의 노정에는 휴가를 50일을 주고, 15일 이상의 노정에는 휴가를 70일을 주고, 관문(關文)을 해당 관청에 보내어 기일 안에 돌아온 사람은 뒤따라 즉시 고쳐 내려보내고, 기한을 넘긴 사람은 체차(遞差)하게 하고, 아내의 병에는 휴가 주는 것을 허가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5책 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議政府據吏曹呈啓: "諸道守令萬戶, 或因父母妻之病, 使其子姪申呈請暇, 甚爲煩冗。 今後父母病則各於其道監司呈辭, 監司計其程途遠近, 依京官病親呈辭給暇例, 三日以上程, 給三十日; 六日以上程, 四十日; 十日以上程, 五十日; 十五日以上程, 七十日, 移關該曹, 限日內還來者, 隨卽改下, 過限者遞差。 妻病, 勿許給暇。" 從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11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5책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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