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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2월 8일 신축 1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이영서를 병조 정랑으로 삼았다

대간(臺諫)을 불러 말하기를,

"일찍이 선왕(先王)의 후손을 녹용(錄用)하는 일로써 정부에 의논하였더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적손(嫡孫)과 서손(庶孫)을 분별할 수가 없다. ’고 하였다. 지금 이영서(李永瑞)를 병조 정랑(兵曹正郞)으로 삼았으니 고신(告身)을 빨리 서경(署經)할 것이다."

하였다. 영서(永瑞)이징(李澄)의 외손(外孫)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4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71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辛丑/召臺諫曰: "嘗以錄用先王之後, 議諸政府, 僉曰: ‘不可分別嫡庶。’ 今以李永瑞爲兵曹正郞, 其速署告身。" 永瑞, 李澄外孫也。


  • 【태백산사고본】 36책 114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71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