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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4권, 세종 28년 11월 20일 갑신 1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강도짓을 한 향화한 야인 동산에게 장 80대를 집행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향화(向化)한 야인(野人) 동산(童山)이 노상(路上)에서 활을 당겨서 백성 득춘(得春)을 위협하여 재물과 말을 빼앗았는데, 득춘동산(童山)의 종을 통하여 주인의 이름을 물으니, 종이 사실대로 고하였습니다. 동산이 일이 탄로될까 두려워하여 말[馬]을 거주하고 있는 중부(中部)에 바치고는 말하기를, ‘내가 이 주인 없는 말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거짓으로 고장(告狀)하니, 청하옵건대 강도(强盜)의 율(律)로써 참형(斬刑)으로 논죄(論罪)하소서."

하였다. 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만약 참으로 강도(强盜)질을 했다면 그 종이 어찌 그 이름을 바로 말하면서 숨기지 아니하겠습니까. 강도(强盜)로써 논죄(論罪)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처음의 명령과 같이 사형(死刑)을 감등하고 장(杖) 80대를 집행하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또 아뢰기를,

"사죄(死罪)를 범한 사람은 모두 본부(本府)에 내려서 의논하여 결정하는데, 지금 의금부에서는 고집하여 강도(强盜)라고 합니다. 대저 사죄(死罪)란 것은 조금도 의심할 만한 것이 없는 뒤에야 세 번 조사하게 하는데, 지금 동산(童山)의 일은 의심나는 자취가 자못 많은데도 갑자기 강도(强盜)로써 논죄(論罪)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또 강도(强盜)로써 법을 적용하면서 다만 장 80대를 집행한다면 후세(後世)에서 어떻다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 의금부에 내려서 다시 법을 적용하려고 하였다. 도승지 황수신(黃守身)이 아뢰기를,

"정부의 의논은 신 등이 그 옳음을 살필 수 없으므로, 신 등은 의금부의 계(啓)로써 옳다고 여깁니다. 또 향화인(向化人)에 대한 감죄(減罪)는 국가에서 일정한 법이 있으니, 또 무엇이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하니 마땅히 다시 의논해야 될 것이다."

하였다. 마침내 정부의 의논에 따라 대낮에 물건을 빼앗은 것으로써 고쳐 법을 적용하여, 장 1백 대에 도(徒) 3년의 율(律)을 특별히 명하여 감등(減等)시켜 다만 장 80대만 집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71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외교-야(野)

    ○甲申/義禁府啓: "向化野人 童山, 於路上關弓, 劫百姓得春, 奪財物及馬。 得春童山奴問主名, 奴以實告。 童山恐事露, 以馬納所居中部曰: ‘吾得此無主馬。’ 妄冒告狀, 請以强盜律論斬。" 下政府議之。 政府議: "若眞强盜, 則其奴豈肯直言其名而不諱哉? 不可論以强盜。" 義禁府啓: "如初命減死, 杖八十。" 政府又啓曰: "犯死罪者, 皆下本府, 擬議而定之, 今義禁府固執以爲强盜。 大抵死罪者, 無一毫可疑, 而後三覆。 今童山之事, 疑迹頗多, 而遽之以强盜論, 固不可也。 且以强盜照律而只杖八十, 後世以爲何如?" 上然之, 欲下義禁府改照律。 都承旨黃守身曰: "政府之議, 臣等未究其然, 臣等以義禁府之啓爲是。 且向化人減罪, 國有常法, 又何不可?" 上曰: "此事, 所係甚重, 當更議之。" 竟從政府之議, 改照以白晝搶奪杖一百徒三年律, 特命減之, 只杖八十。


    • 【태백산사고본】 36책 11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71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