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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1월 8일 임신 1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태조실록》을 어효첨과 양성지로 하여금 초록하여 바치게 하였다

《태조실록(太祖實錄)》을 내전(內殿)에 들여오기를 명하고, 드디어 언문청(諺文廳)을 설치하여 사적(事迹)을 상고해서 용비시(龍飛詩)를 첨입(添入)하게 하니, 춘추관(春秋館)에서 아뢰기를,

"《실록(實錄)》은 사관(史官)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이며, 또 언문청(諺文廳)은 얕아서 드러나게 되고 외인(外人)의 출입이 무상(無常)하니, 신 등은 매우 옳지 못하였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임금이 즉시 명령하여 내전(內殿)에 들여오게 함을 돌리고, 춘추관 기주관(記注官) 어효첨(魚孝瞻)과 기사관(記事官) 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초록(抄錄)하여 바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711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壬申/命《太祖實錄》入于內, 遂置諺文廳, 考事迹, 添入《龍飛詩》。 春秋館啓: "實錄, 非史官, 不得見。 且諺文廳淺露, 外人出入無常, 臣等深以謂不可。" 上卽命還入內, 令春秋館記注官魚孝瞻、記事官梁誠之抄錄以進。


  • 【태백산사고본】 36책 11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711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