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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4권, 세종 28년 10월 15일 기유 1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민신·안지·신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정창손 등을 좌천시키다

민신(閔伸)을 호조 참판으로, 안지(安止)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신기(愼幾)를 병조 참의로, 이사원(李師元)을 형조 참의로, 기건(奇虔)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정사(鄭賜)를 수 사헌 집의(守司憲執義)로, 윤사윤(尹士昀)을 수 장령(守掌令)으로, 송처관(宋處寬)강희(姜曦)를 모두 수 지평(守持平)으로 삼고, 정창손(鄭昌孫)·유맹부(柳孟敷)·조욱(趙頊)을 모두 좌천(左遷)시키고, 강진(康晉)은 고신(告身) 3등을 빼앗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70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己酉/以閔伸爲戶曹參判, 安止中樞院副使, 愼幾兵曹參議, 李師元刑曹參議, 奇虔僉知中樞院事, 鄭賜守司憲執義, 尹士昀守掌令, 宋處寬姜曦竝守持平, 鄭昌孫柳孟敷趙頊皆左遷, 康晋奪告身三等。


    • 【태백산사고본】 36책 11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70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