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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4권, 세종 28년 10월 6일 경자 4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봉수의 법을 주밀하게 정하고 상세히 개유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봉수(烽燧)의 법은 변경(邊警)에 관계되므로 이해(利害)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역대(歷代)의 제도가 거의 모두 봉화(烽火)로써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국가에서 역대(歷代)의 법을 참작하여 영갑(令甲)에 기재하고, 《속전(續典)》에 기재한 것이 그 법이 지극히 상세하고 주밀하였는데, 다만 변방의 관리들이 검거(檢擧)함이 엄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점차로 쇠폐(衰廢)하게 되어, 마침내 긴요한 변보(邊報)로 하여금 중도에서 폐하여 이르지 않게 되니 진실로 부당한 일입니다. 근일에 야인(野人)이 무창(茂昌)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 실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폐단을 구제하는 계책은 주밀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도 연변(沿邊)의 연대(煙臺) 1소(所)에 봉화군(烽火軍) 10명과 감고(監考) 2명을 정하여, 나누어 상번(上番)과 하번(下番)으로 삼게 하고, 중복(中腹)의 여러 봉후(烽堠)에도 봉화군(烽火軍)을 매 1소(所)에 6명과 감고(監考) 2명을 정하고, 또한 2번(番)으로 나누어 밤낮으로 항시 있으면서 망보게 하고, 이미 만들어진 법에 의거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써 서울에 전달하게 하고, 각도의 수로(水路)와 육지(陸地)의 봉화를 서로 온 길에 준하게 하고, 병조로 하여금 아무 곳의 봉화는 아무 곳의 봉화에 준하게 하여 산명(山名)과 식수(息數)를 수로(水路)와 육지(陸地)로 나누어 장부에 등록하게 하고, 병조·승정원·의정부와 봉화가 있는 곳의 각 고을의 관찰사·절제사·처치사(處置使)의 영(營)에 각기 1건(件)씩을 간수하여 후일의 참고에 빙거(憑據)로 삼게 하고, 관찰사와 절제사의 관할하는 각처에 사람을 보내어 조사[擲簡]하여, 만약 혹시 점고(點考)에 빠지면 초범(初犯)은 태형(笞刑) 50대를 집행하고, 재범(再犯)은 장형(杖刑) 80대를 집행하고, 삼범(三犯)은 장형(杖刑) 1백 대를 집행하고, 능히 고찰(考察)하지 못한 관리는 초범은 태형 50대를 집행하고, 재범은 1등을 가하여 죄가 장형(杖刑) 1백 대에 이르게 하고 관직을 파면시키며, 만약 노약(老弱)과 잔질(殘疾)로써 그 임무를 감내하지 못하여 사적으로 스스로 대체시킨 사람은 《대명률(大明律)》의 ‘수어 군인(守禦軍人)이 사람을 고용(雇用)하여 이름을 속여 대체시킨 자는 각기 2등을 감형한다. ’는 조목에 의거하여, 대체한 자는 장형(杖刑) 60대를 집행하고 명적(名籍)을 회수하여 충군(充軍)하고, 정신(正身)은 장형을 80대를 집행하고 그전대로 충군하며, 그 자손(子孫)·제질(弟姪)과 동거(同居)하는 친속(親屬)의 봉족인(奉足人) 내에서 능히 그 임무를 감내할 만한 사람이 대체하기를 지원한다면 허가해 주고, 상시(常時)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써 하게 하여, 만약 앞의 봉화가 준하지 않으면 《당률(唐律)》에 의거하여 즉시 다음 봉화에 가서 알리고, 있는 소재관(所在官)에서는 사연(辭緣)을 추고(推考)하여 병조에 공문을 보내게 하며, 그 연기를 내고 불을 켜는 일을 준행하지 않는 군사는, 변고가 있는 시기에는 율문(律文)의 ‘군사의 정보를 빨리 보고하는 일에 있어 숨기고 속히 주문(奏聞)하지 않는 사람은 장형 1백 대를 집행한다. ’는 조문에 의거하여 죄를 판결하게 하고, 사변이 없을 시기에는 명령을 어긴 것으로써 논죄(論罪)하게 하며, 만약 봉수(烽燧)를 조심하지 아니하여 군사를 미처 정돈하지 못해서 호구(戶口)와 군인의 성(城) 지키는 것을 함패(陷敗)시킨 자는, 당해 봉화군(烽火軍)은 율문(律文)의 ‘높은 곳에서 망보고 순찰하는 사람이 빨리 보고하는 일에 실수하여, 성을 함락시키고 군사를 손실(損失)시킨 사람은 참형(斬刑)에 처하고, 만약 적병이 경내(境內)에 침입하여 인민을 침략(侵掠)하게 한 사람은 장형 1백 대를 집행하고 변방의 먼곳으로 보내어 충군(充軍)시킨다. ’는 조문에 의거하여 논죄 처치하고, 서울과 지방의 죄인이 도형(徒刑)을 범한 사람은 즉시 봉화군의 원액(元額)을 구애하지 말고 봉화군으로 정해 보내어 공역(供役)하게 하고, 역(役)이 만기가 되면 놓아보내게 하며, 서울의 남산 봉화(南山烽火) 5소(所)의 간망군(看望軍)은 전에는 15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을 더하고 상번(上番)과 하번(下番)으로 나누어, 매 1소(所)마다 2명은 입직(入直)하고, 5명은 경수상직(警守上直)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봉화가 있는 곳에 서로 번갈아 밤낮으로 입직(入直)하게 하고, 군인이 출근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과 망보는 것의 근만(勤慢)을 고찰(考察)해서, 《육전(六典)》에 의거하여 날마다 사변이 있고 없는 것을 열기(列記)해 써서 병조에 바치게 하고, 병조에서는 또 전일의 것에 의거하여 검거(檢擧) 고찰(考察)할 것이며, 또 연변(沿邊) 연대(煙臺)의 축조(築造)하는 법식과 중부(中部) 봉화의 배설(排設)하는 제도 및 군인의 출근을 감고(監考)하여 관직을 상주어 권려(勸勵)하고 완호(完護)하는 조목은 주관한 병조로 하여금 마련(磨鍊)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이 앞서 봉수(烽燧)의 법이 한결같이 쇠퇴(衰頹)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법령을 등한히 한 때문인데, 지금 비록 이와 같이 법을 제정하더라도 봉행하는 관리가 이것을 높은 다락 위에 얹어 두고 즉시 효유(曉諭)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우매한 백성으로 하여금 법률을 알지 못하여 갑자기 죄고(罪辜)에 빠지게 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항의 각 조목을 군인을 감고(監考)하는 곳에 상세히 개유(開諭)하여 법률을 범하지 않도록 하고, 곡진하게 포치(布置)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70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사법-재판(裁判) / 외교-야(野)

    ○議政府啓: "烽燧之法, 關係邊警, 利害不小, 故歷代之制, 率以謹烽火爲重。 國家參酌歷代之法, 載在令甲, 《續典》所載, 其法至爲詳密, 第因邊方官吏檢擧不嚴, 馴致陵夷, 遂使緊關邊報中廢不至, 誠爲不當。 近日野人茂昌之時, 可知其失也, 救弊之策, 不可不周。 各道沿邊烟臺一所, 定烽火軍十名、監考二名, 分爲上下番; 腹裏諸烽堠, 定烽火軍每一所六名、監考二名, 亦分二番, 晝夜恒在看望, 依已成之法, 晝烟夜火, 以達于京。 而各道水陸烽火, 相準來路, 令兵曹某處烽火準某處烽火, 幷山名息數水陸分揀, 置簿兵曹承政院議政府, 烽火所在各官觀察使節制使處置使營, 各藏一件, 以憑後考。 觀察使節制使所管各處, 差人擲簡, 如或闕點, 初犯笞五十, 再犯杖八十, 三犯杖一百; 不能考察官吏, 初犯笞五十, 再犯加一等罪, 至杖一百罷職。 若以老弱殘疾不堪其任者, 私自代替人, 依《大明律》守禦軍人雇人冒名代替者各減二等條, 替身杖六十, 收籍充軍; 正身杖八十, 依舊充軍。 其子孫弟姪同居親屬奉足人內, 能堪其任者, 自願代替, 則聽許。 常時晝烟夜火, 若前烽不準, 則依律, 卽時往告于次烽火所在官, 辭緣推考, 移文兵曹。 其烟火不準之軍, 有變時則依律文凡飛報軍情隱匿不速奏聞者杖一百條決罪, 無事時則以違令論罪。 若烽燧不謹, 未及整兵, 以致陷敗戶口軍人城守者, 當該烽火軍, 依律文望高巡哨之人失於飛報以致陷城損軍者斬。 若被賊侵入境內, 侵掠人民者, 杖一百, 發邊遠充軍條論置。 京外罪人犯徒者, 隨卽不拘烽火元額, 定送供役, 役滿放遣。 京城南山烽火五所看望軍, 在前十五名, 今加五名, 分爲上下番, 每一所定二名入直; 五員依警守上直例, 烽火在處, 輪次晝夜入直。 軍人到未到及看望勤慢考察, 依《六典》, 每日事變有無, 開寫呈兵曹, 兵曹又依前檢擧考察。 且沿邊烟臺造築之式, 與腹裏烽火排設之制及監考軍人給到賞職勸勵完護之條, 令主將兵曹磨鍊施行。 前此烽燧之法, 一至陵夷, 專是慢令所致。 今雖如此立法, 奉行官吏, 束之高閣, 不卽曉諭, 遂使愚民不知法律, 遽陷罪辜, 不可不慮。 上項各條, 於監考軍人處, 備細開諭, 使不犯律, 曲盡布置。" 從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11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707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사법-재판(裁判)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