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8월 16일 신해 1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재상한 전지에 대해 몸소 조사하여 조세를 면제토록 하였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난 6월 일 수교(受敎)에 재상(災傷)한 전지(田地)가 연 5결(結) 이상이나 되는 것은 사실을 조사해서 계문(啓聞)하게 하여 그 조세(租稅)를 감면하게 하였지마는, 그러나 반드시 연 5결(結) 이상이 되어야만 그제야 답험(踏驗)하여 조세를 면제하게 하였으니, 1읍(邑) 안에 5결이 차지 않는 곳은 비록 많더라도 조세를 면제받지 못하므로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소한 재상(災傷) 외에 온 1구역의 전지가 재상(災傷)이 된 것은 권농(勸農)으로 하여금 몸소 조사하여 수령(守令)에게 자세히 보고하게 하고, 수령은 모름지기 즉시 몸소 조사하여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게 하되, 감사는 엄격히 사실을 조사하여 장부에 올리고 위에 계문(啓聞)한 후에 조관(朝官)을 보내서 다시 검사하여 조세를 면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98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 / 과학-천기(天氣)
○辛亥/議政府據戶曹呈啓: "去六月日受敎: ‘災傷田連五結以上者, 覈實啓聞, 減其租稅。’ 然必連五結已上, 然後方許踏驗免稅, 則一邑之內, 未滿五結處雖多, 未得免稅, 怨咨必興。 其些少災傷外, 全一田災傷者, 令勸農親審, 具報守令, 守令須卽親審, 報于監司, 監司嚴加覈實, 置簿啓聞後, 遣朝官再檢免稅。" 從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113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98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