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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7월 21일 정해 2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대소 신료에게 승정원을 통해서 정령을 계달할 것을 전지하였다

승정원에 전지(傳旨)하기를,

"승정원의 직책은 임금의 말을 관장하여 일이 크고 작은 것을 논함이 없이 모두 이로 말미암아 출납(出納)하게 되니, 국가의 체통(體統)에 관계되므로 이를 위반하고 월권(越權)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근래에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왕왕 승전색(承傳色)의 환자(宦者)를 사적으로 보고 계달(啓達)하는 사람이 있으니, 다만 정령(政令)의 나감이 일치(一致)하지 아니하여 괴오(乖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승정원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계달(啓達)하는 사람은 승전색(承傳色)에서 계달(啓達)하지 못하게 하고 승정원이 아니면 또한 명령을 선포(宣布)하지 못하도록 하고서, 이것을 영구히 일정한 법식(法式)으로 삼으라, 어긴 사람은 계문(啓聞)하여 죄를 과(科)하게 하되, 만약 비밀의 일은 이 한도에 있지 않게 한다."

하였다. 처음에 예조 판서 정인지(鄭麟趾)가 승전색(承傳色)을 통하여 일을 계달(啓達)하려고 하니, 도승지 황수신(黃守身)이 사알(司謁)을 불러 이르기를,

"판서(判書)가 승정원을 경유하지 않고서 일을 계달(啓達)하고자 하니, 입계(入啓)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고, 또 사람을 시켜 인지(麟趾)에게 알리기를,

"모름지기 승정원에 나아와서 계달(啓達)하시오."

하였으나, 인지가 마침내 가지 않고서 환자(宦者) 전균(田畇)을 시켜 일을 계달(啓達)하였다. 수신(守身)이 아뢰기를,

"만약 의정(議政)이면 바로 계달(啓達)할 수 있겠지마는 좌·우 찬성(左右贊成) 이하의 관원은 모두 승정원을 경유해야 되는데, 지금 인지가 승정원을 경유하지 않고서 일을 계달(啓達)하게 되니 실로 불편한 일입니다."

하였다. 인지가 아뢰기를,

"신(臣)이 일을 계달하고자 하매, 승정원에서 이를 저해(沮害)하니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캐묻지 않고 그대로 덮어두었다. 인지가 일찍이 병조 판서를 겸무(兼務)하고 있었는데, 수신이 병조(兵曹)를 주관하여 매양 제수(除授)할 때마다 수신이 자못 자기 마음대로 하니, 인지가 관안(官案)을 수신에게 미루어 맡기면서 정색(正色)하여 말하기를,

"승지는 다만 임금의 명령만 출납(出納)할 뿐이고 제수(除授)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병조(兵曹)의 책임인 것이다."

하니, 수신이 이 일에 깊이 원망을 품고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9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 / 왕실-궁관(宮官)

○傳旨:

承政院, 職掌喉舌, 事無大小, 皆由是出納, 干係體統, 不可違越, 近來大小臣僚, 往往私見承傳色宦者啓達者有之。 非唯政出不一, 以致乖誤, 將來之弊, 不可勝言。 自今以後, 不由承政院直啓者, 承傳色毋得啓達; 非承政院, 亦毋得宣命, 永爲恒式, 違者啓聞科罪。 若秘密之事, 不在此限。

初, 禮曹判書鄭麟趾因承傳色將啓事, 都承旨黃守身呼司謁謂曰: "判書不由本院, 欲啓事, 毋得入啓。" 又使人告麟趾曰: "須詣院以啓。" 麟趾竟不往, 使宦者田畇啓之。 守身啓曰: "若議政則直啓, 二相以下, 皆由本院。 今麟趾不由本院啓事, 實爲未便。" 麟趾曰: "臣欲啓事, 政院沮之, 不可。" 上皆不問。 麟趾嘗兼判兵曹, 守身知兵曹, 每除授, 守身頗專, 麟趾推官案於守身, 正色曰: "承旨只出納耳, 至於除授, 兵曹之任也。" 守身深銜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11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9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