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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6월 4일 경자 4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공으로 다스린 밭이 재상을 입으면 보고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공(貢)으로 다스린 밭이 만일 재상(災傷)을 입어서 연속하여 5결(結) 이상이면, 받 주인이 수령(守令)에게 고하면, 수령이 친히 스스로 핵실(覈實)하여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아뢰게 하고, 또 시험한 6현(縣) 이외의 그 나머지 전품(田品)을 나누지 않은 군현(郡縣)에서는, 매년 기경(起耕)한 밭 내의 전혀 묵은 것은 또한 밭 주인의 고장(告狀)에 의거하여 친히 심사해서, 감사에게 보고하여 계문(啓聞)해서 면세(免稅)하게 하고, 경작자의 고장(告狀)도 또한 7월 그믐날로 한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77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議政府據戶曹呈啓: "貢治之田, 若被災傷, 連五結以上, 田主告于守令, 守令親自覈實, 報監司啓聞。 且試驗六縣外, 其餘田品, 未分郡縣 每年起耕田內全陳者, 亦據田主告狀, 親審報監司, 啓聞免稅。 其作者告狀, 亦以七月晦日爲限。" 從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77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