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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2권, 세종 28년 6월 4일 경자 3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황해도에서 수납한 보리를 조운하지 말고, 명년 종자에 보충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상신하기를,

"황해도의 금년 풍저창(豐儲倉)에 수납한 진맥(眞麥) 8백 21석과 광흥창(廣興倉)에 수납한 2천 8백 12석을 조운(漕運)하지 말게 하고, 모두 각 고을의 주창(州倉)에 납입(納入)하여 명년의 종자에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77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농업-권농(勸農) / 교통-수운(水運)

    ○議政府申: "黃海道今年豐儲倉納眞麥八百二十一石, 廣興倉納二千八百十二石, 勿令漕運, 竝納各官州倉, 以補明年種。" 從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77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농업-권농(勸農)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