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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5일 임진 1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복색 상정 조건을 집현전에서 의논하여 정하다

의정부에서 복색 상정 조건(服色詳定條件)을 아뢰었으므로,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집현전에서 의논하기를,

"제일조(弟一條)에 ‘공(工)·상(商)·천례(賤隷)·향리(鄕吏)는 목면(木綿)·면주(綿紬)·저포(苧布)를 팔승(八升) 이하를 쓰고, 교기초자(交綺綃子)·진수정(眞水晶)·산호영자(珊瑚纓子)·운월아(雲月兒)를 쓰지 못한다. 이것으로 인하여 유품(流品) 조사(朝士)와 유음 자제(有蔭子弟) 이외에는 또한 진산호 영자(眞珊瑚纓子)·운월아·진수정 영자 등의 물건을 금한다. 지금 구승(九升) 이상 의복은 유품 조사와 유음 자제 외에는 금지한다.’ 하였는데, 상조(上條)는 사목(事目)대로 시행하되 다만 진산호(眞珊瑚)는 본국(本國)의 소산(所産)이 아니어서 품(品)이 높고 값이 중하여 옥(玉)과 다름이 없으니, 당상관(堂上官) 이외에는 쓰지 못하게 하고, 또 일반의 의관 자제(衣冠子弟)를 유음(有蔭)·무음(無蔭)으로 분별(分別)하였는데, 비록 공경(公卿)의 증손(曾孫)이라도 그 할아비[祖]·아비[父]가 만일 음직(蔭職)이 없으면 천례(賤隷)와 구별이 없으니 실로 미편(未便)하니, 유음 자제(有蔭子弟)를 의관 자제(衣冠子弟)로 고치는 것이 어떠합니까.

제이조(弟二條)에 ‘유품 조사와 유음 자제 외에는 사라(紗羅)·능단(綾段)·채견(綵絹) 주머니[囊子]·호슬(護膝)·진사대(眞絲帶)·전피화(猠皮靴)·당피초혜(唐皮草鞋)를 쓰지 못하고, 여자도 또한 사라(紗羅)·능단혜(綾段鞋)를 쓰지 못한다. 어기는 자는 심하게 다스린다.’ 하였는데, 상조(上條)는 사목(事目)대로 시행하고 다만 유음 자제를 의관 자제로 고치는 것이 어떠합니까.

제삼조(弟三條)에 ‘서인(庶人) 각사 제원(各司諸員)·대장(隊長)·대부(隊副)·외방(外方)의 일수 양반(日守兩班) 및 공상(工商)·천례(賤隷)는 단령(團領)은 없애고 통(通)하여 철릭(帖裏)와 액추의(腋皺衣)·직령의(直領衣)를 입을 것.?이라 하였는데, 상조(上條)는 사목(事目)대로 시행하소서.

제사조(弟四條)에 ‘1품 양반(兩班)의 자제(子弟)는 모두 진초립(眞草笠)을 쓰되, 그 정죽(頂竹)의 수효는 30이하, 평죽(坪竹)은 14이하로 하고, 그 외의 각 사람은 양인(良人)·천인(賤人)을 물론하고 모두 상초립(常草笠)을 쓰되, 정죽(頂竹)의 수는 15이하, 평죽(坪竹)은 단(單) 7이하로 하고, 통(通)하여 감두(坎頭)를 쓴다.’ 하였는데, 상조(上條)는 사목(事目)대로 시행하소서.

제오조(弟五條)에 ‘대홍(大紅) 물들인 것은 값이 비싸고 민간에서 판비(辦備)하기 어려우나, 다투어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숭상하여, 혼례(婚禮)를 행하는 집과 평상시의 대소 남녀가 모두 대홍(大紅)으로 의상(衣裳)을 만들므로, 가난한 사람도 또한 본받으니 대단히 미편(未便)합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홍무(洪武) 연간(年間)의 《혼례정제(婚禮定制)》에 현색(玄色)·황색(黃色)·대홍색(大紅色)·자색(紫色)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천하(天下)의 부력(富力)을 가지고도 오히려 금약(禁約)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편방(偏邦)이겠습니까. 또 대홍(大紅)은 진상(進上)하는 복색(服色)인데 분별 없이 입는 것이 더욱 미편(未便)하오니, 금후로는 위로 1품으로부터 아래로 유음 자제(有蔭子弟)와 부녀(婦女)에 이르기까지 속옷[裏衣] 외에는 홍색(紅色) 상의(上衣)를 입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그 외의 각 사람 대소 남녀의 의상(衣裳)은 일체 모두 금지하고, 내단목(內丹木)에 소홍(小紅)을 물들인 것을 입는 것은 금하지 마소서.’ 하였는데, 상조(上條)는 황제가 황색을 입기 때문에 신하와 백성이 비록 속옷이라도 일체 모두 누른 것을 쓰지 못하니, 지금 대홍(大紅)이 이미 어복(御服)의 빛이라면 비록 속옷이라도 모두 금지하여야 합니다. 내단목에 소홍(小紅) 물들인 것을 입는 것도 유품 조사(流品朝士)와 의관 자제(衣冠子弟) 외에는 또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상항(上項)의 사목(事目)이 이미 분수를 정하고 풍속을 변하는데에 관계되니 모두 거행하여야 하오나, 다만 형(刑)을 늦추고 금(禁)하는 것을 풀어주는 것은 구황(救荒)하는 정사(政事)의 선무(先務)입니다. 이제 흉년을 당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은 안정(安靜)이니, 이미 만들어진 물건은 실로 졸지에 고치기가 어려우니, 행하기를 만일 급거히 하면 범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비옵건대, 두어 달로 기한하여 금하는 한계를 너그럽게 하면 거의 편익(便益)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76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신분(身分)

○壬辰/議政府將服色詳定條件以啓, 令集賢殿議之。 集賢殿議曰: "第一條: ‘工商賤隷鄕吏用木緜緜紬苧布八升以下, 不得用交綺綃子眞水精珊瑚纓子雲月兒。 因此流品朝士及有蔭子(第)〔弟〕 外, 亦禁眞珊瑚纓子雲月兒眞水精纓子等物。 今九升以上衣服, 流品朝士及有蔭子弟外, 亦行禁止。’ 右條, 依事目施行, 但眞珊瑚, 非本國所産, 品高價重, 與玉無異, 堂上官外, 毋得用之。 且以一般衣冠子弟而分別有蔭無蔭, 雖公卿之曾孫, 其祖及父, 若無蔭職, 則與賤隷無別, 實爲未便。 有蔭子弟, 改衣冠子弟何如?

(弟)〔第〕 二條: ‘流品朝士及有蔭子弟外毋得用紗羅綾段綵絹囊子護(滕)〔膝〕 眞絲帶猠皮靴唐皮草鞋, 女人亦毋用紗羅綾段鞋。 違者, 痛治。’ 右條, 依事目施行, 但有蔭子弟, 改衣冠子弟何如?

第三條: ‘庶人各司諸員隊長隊副、外方日守兩班及工商賤隷, 除團領, 通著帖裏與腋皺衣直領衣。’ 右條, 依事目施行。

第四條: ‘一品兩班子弟, 皆著眞草笠, 其頂竹之數三十以下, 坪竹十四以下。 其餘各人, 良賤勿論, 皆著常草笠。 其頂竹之數十五以下, 坪竹單七以下, 通著坎頭。’ 右條, 依事目施行。

第五條: ‘大紅入染價重, 民間難備, 然競尙奢華, 婚禮之家與常時大小男婦, 皆以大紅爲衣裳, 貧者亦効, 深爲未便。 謹按洪武年間婚禮定制, 不許玄黃大紅紫色。 以天下之富, 尙且禁約, 況我偏邦乎? 且大紅, 進上服御之色, 無別穿着, 尤爲未便。 今後上自一品下至有蔭子弟及婦女裏衣外, 紅色上衣, 勿許穿著。 其餘各人大小男女衣裳, 一皆禁止衣內丹木入染, 小紅勿禁。’ 右條, 皇帝服黃色, 臣庶雖裏衣, 一皆不得用黃。 今大紅, 旣是御服之色, 雖裏衣, 悉宜禁斷。 其衣內丹木入染、小紅, 流品朝士及衣(寇)〔冠〕 子弟外, 亦不得用何如? 臣等竊謂上項事目, 旣係定分變俗, 皆可擧行, 但緩刑舍禁, 荒政所先, 今當凶荒之歲, 所宜安靜, 其已成之物, 實難猝改。 行之若遽, 犯者必多, 乞期以數月, 寬其禁限, 庶乎便益。"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76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