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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5일 임오 5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검시할 때 5부에서 초검, 한성부가 복검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검시(檢屍)하는 장식(狀式)을 본조(本曹)로 하여금 간판(刊板)하여 자호(字號)를 인출(印出)하고 답인(踏印)을 시행하여, 한성부(漢城府)와 각부(各部)에 나누어 보내어 명백하게 치부(置簿)하고, 5부(部)에서 초검(初檢)한 뒤에 검시장(檢屍狀)을 곧 본조(本曹)에 보고하고, 또 한성부(漢城府)가 복검(復檢)하여 그 장(狀)을 본조(本曹)에 옮기면, 상복사(詳覆司)에서 초검(初檢)·복검장(復檢狀) 안의 같고 다른 것을 전장(專掌)하여 상고해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73면
  • 【분류】
    의약-의학(醫學) / 사법(司法)

○議政府據刑曹呈啓: "檢屍狀式, 令本曹刊板印出, 字號施行踏印, 漢城府及各部分送, 明白置簿。 五部初檢後檢屍狀, 直報本曹。 又漢城府復檢, 以其狀移本曹。 詳覆司專掌初復檢狀內同異, 相考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73면
  • 【분류】
    의약-의학(醫學)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