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5월 7일 갑술 4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안지·이효정·김의지·유맹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지(安止)로 예문 제학(藝文提學)을, 이효정(李孝貞)으로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를, 김의지(金義之)로 인순부 윤(仁順府尹)을, 유맹부(柳孟敷)로 수 사헌 지평(守司憲持平)을, 권공(權恭)으로 경상도(慶尙道) 우도(右道) 도절제사(都節制使)를 삼고, 조지소 별좌(造紙所別坐) 황곤(黃坤)·김삼근(金三近)은 특별히 한 계급을 가하다. 이때에 왕비(王妃)를 위하여 불경(佛經)을 쓰느라고 조지소(造紙所)로 하여금 경지(經紙)를 만들게 하였는데, 그 품질이 표전지(表箋紙)보다 나아서, 공력(功力)이 매우 어렵고 비용의 소모가 적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7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상-불교(佛敎)

○以安止爲藝文提學, 李孝貞中樞院副使, 金義之仁順府尹, 柳孟敷守司憲持平, 權恭 慶尙道右道都節制使。 造紙所別坐黃坤金三近, 特加一級。 時爲王妃寫經, 令造紙所造經紙, 其品過於表箋紙, 功力甚艱, 糜費不貲。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7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