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12권, 세종 28년 5월 5일 임신 2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영릉에 수릉군을 따로 배속하지 않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영릉(英陵)이 헌릉(獻陵)의 도국(圖局)안에 있으니 수릉군(守陵軍)을 따로 정하여 배속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7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議政府啓: "英陵在獻陵圖局之內, 守陵軍, 不別定屬。" 從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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