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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2권, 세종 28년 4월 25일 임술 3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정갑손·정인지·권맹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갑손(鄭甲孫)으로 의정부(議政府) 우참찬(右參贊)을, 정인지(鄭麟趾)로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권맹손(權孟孫)으로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남지(南智)로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를, 이견기(李堅基)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유의손(柳義孫)으로 공조 참판(工曹參判)을, 황수신(黃守身)으로 승정원(承政院) 도승지(都承旨)를, 김유양(金有讓)으로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강진(康晉)으로 수 사헌 장령(守司憲掌令)을 삼았다. 나라 제도에 도승지(都承旨)는 문신(文臣)으로 삼는 것인데, 수신(守身)은 비록 문음(門蔭)으로 말미암았으나 이재(吏才)가 있으므로 특별히 제수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6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鄭甲孫爲議政府右參贊, 鄭麟趾禮曹判書, 權孟孫刑曹判書, 南智知中樞院事, 李堅基漢城府事, 柳義孫工曹參判, 黃守身承政院都承旨, 金有讓同副承旨, 康晋守司憲掌令。 國制, 都承旨以文臣爲之, 守身雖由門蔭, 有吏才, 特授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6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