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4월 20일 정사 2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왕비의 시호로 소헌·효순·효선을 아뢰니 소헌으로 정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행 왕비(大行王妃)의 시호(諡號)를 봉상시(奉常寺)에서 상고하고 의논하여 첩정(牒呈)하였기에, 삼가 갖추어 아룁니다. 소헌(昭憲)은 성문(聖聞)이 주달(周達)한 것이 소(昭)이고, 선(善)을 행하여 기록할 것이 헌(憲)입니다. 효순(孝順)은 덕(德)을 지켜 사곡(邪曲)하지 않은 것이 효(孝)이고, 유현(柔賢) 자혜(慈惠)한 것이 순(順)입니다. 효선(孝宣)은 덕(德)을 지켜 사곡(邪曲)하지 않은 것이 효(孝)이요, 성선(聖善)이 주문(周聞)하는 것이 선(宣)입니다."
하니, 임금이 소헌(昭憲)으로 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6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議政府據禮曹呈啓: "大行王妃諡號, 奉常寺擬議牒呈, 謹具啓聞。 昭憲, 聖聞周達昭, 行善有記憲。 孝順, 秉德不回孝, 柔賢慈惠順。 孝宣, 秉德不回孝, 聖善周聞宣。" 上以昭憲爲定。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6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