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시책보·애책에 관한 예전 제도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삼가 예전 제도를 상고하면, 송(宋)나라 효명 황후(孝明皇后)의 시호(諡號)를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정하게 하고, 제서(制書)가 내린 뒤 책(冊)을 행하기 전에 관원을 명하여 태묘(太廟)에 고하였사오니, 지금 이 제도에 의하여 시책보(諡冊寶)를 대신(大臣)을 보내어 종묘(宗廟)에 고(告)하소서. 당(唐)나라 《원릉의(元陵儀)》에는 대렴전(大斂奠)에 축문(祝文)을 읽었고, 《문공가례(文公家禮)》에는 널[柩]를 옮길 때에 축(祝)으로 하여금 고사(告辭)하게 되어 있사오니, 지금 계빈(啓殯) 이하 각 전(奠)에 고사(告辭)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글이 없으면 고사(告辭)가 곤란합니다. 하물며, 시책보(諡冊寶)와 애책(哀冊)은 반드시 글로써 고하니 선독(宣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唐)나라 《황후수책의(皇后受冊儀)》에 상궁(尙宮)이 칭제(稱制), 선책(宣冊)한다는 글이 있사오니, 생시(生時)에 선독(宣讀)하는 예(例)에 의하여 축문과 시책보·애책을 모두 글을 아는 나인(內人)으로 하여금 선독하게 하고, 만일 나인이 없으면 내시(內侍)로 하여금 선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6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議政府據禮曹呈啓: "謹按古制, 宋 孝明皇后諡號, 使百官議定, 制下後行冊之前, 命官告太廟。 今依此制, 諡冊寶, 遣大臣告宗廟。 唐 元陵儀, 大斂奠讀祝文; 《文公家禮》至遷柩, 令祝告辭。 今啓殯以下各奠, 不可無告辭, 然無文而告辭爲難。 況諡冊寶與哀冊, 必以文告, 不可不宣讀也。 唐皇后受冊儀, 有尙宮稱制宣冊之文, 依生時宣讀之例, 祝文與諡冊寶哀冊, 皆令解文內人宣讀, 如無內人, 令內侍宣讀。" 從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6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