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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4월 3일 경자 9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장사때 유거 대신 어깨에 메는 상여를 쓰도록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중국은 토지가 평평하고 넓으므로 장사에 유거(柳車)를 쓰지마는, 본국은 도로가 험조(險阻)하온데, 역시 유거(柳車)를 쓰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이번 대행 왕비(大行王妃)의 재궁(梓宮)이 계행(啓行)할 때에는 《가례(家禮)》의 어깨에 메는 상여[肩擔喪輿]의 제조에 의하여 정교(精巧)하게 만드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6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

○禮曹啓: "中國則土地平衍, 葬用柳車, 本國道路險阻, 而亦用柳車未便。 今大行王妃梓宮啓行時, 依《家禮》肩擔喪轝之制, 精巧製造。" 從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11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66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